전세 이사를하기로 하고 부동산을통해 이사가기로한집에 일단 계약금 1천만원을 걸고 다음주에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하고 저는 지금 살고있는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가 지금 살고있는집은 바로 다른분이 전세 계약을 하셔서 집이 나간상태이고 이사가기로한 집주인분이 전세는 안된다 매매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저는 이사를 갈집은 당장없고 집은나간상태고 굉장히 심란합니다... (전세를 놓기로 이미 합의가 되고 이사날짜까지 마춰놓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함)집주인분한테 계약금에 배를 요구 가능하겠죠? 계약서를 작성한상태는 아닙니다(계약서는 없지만 서로 합의가 다 되고 전세금 이사날짜 서로 이미 합의가 다되었습니다 문자및부동산에서도 확인) 서로합의간에 계약금1000만원을 걸고 몇일후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는 한상태였구요 또 어디서 듣기로는 전세금에 10프로에 해당하는 금약에 배를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맏는말인가요
집주인은 그냥 천만원 가지고 가라 배짱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만 전 이미 집까지 내놓고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당장 이사갈곳도 못정한상태이구요 손해만 없으면 저두 그냥 받고 끝냐고 싶지만 주인 하는짓이 너무 얄미워서요 자기는 그냥 1000만원 안받아가면 공탁 걸겠다 이런말을하는군요...
당연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성격을 보아 민사 걸어야 될텐데 돈을 회수하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입은 손.배 청구까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으로 계약이 파기하게 되었으므로, 언제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내용증명 한통 보내보세요~
아마도 보통 사람이면 내용증명+법정이자(연 34.9%) 면 아마도 합의하자고 나올거 같은데용;;
불응시 민사로 가시는수밖에 없겠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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