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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ww아리ww 16.07.04 10:16 답글 신고
    구두상의 계약도 적법입니다.
    당연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성격을 보아 민사 걸어야 될텐데 돈을 회수하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입은 손.배 청구까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레벨 상병 몸프레도 16.07.04 10:22 답글 신고
    정확히 이기는 게임이라면 천만원 천천히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집주인이 너무 괴씸해서 꼭 배액배상 받고 싶습니다
  • 레벨 중장 I쌍디아범I 16.07.04 10:20 답글 신고
    계약금까지 들어간 상태면 계약은 이루어진 상태로 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책임으로 계약이 파기하게 되었으므로, 언제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내용증명 한통 보내보세요~

    아마도 보통 사람이면 내용증명+법정이자(연 34.9%) 면 아마도 합의하자고 나올거 같은데용;;

    불응시 민사로 가시는수밖에 없겠네용
  • 레벨 상병 몸프레도 16.07.04 10:25 답글 신고
    법을 모르니 너무 답답 합니다 혹시 법쪽으로 잘 아시거나 그러시면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 레벨 일병 까만얼굴 16.07.04 10:21 답글 신고
    부동산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정약과 승낙으로 계약은 성립되는것임. 계약서 자체가 법정서식이 없습.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혹시모를 분쟁시 청약하였고 승낙하였다는것을 입증할수가 없기에 작성하는것임....그리고, 가계약이라는것은 없슴....현재상태는 게약을 한것임....계약서가 없다 하여도 현재 계약금중 일부를 입금하였으므로 법적으로도 계약진행중이라고 추정할수 있음, 임대인이 임으로 계약을 파기하는것이므로 배액상환 받을수 있음....부동산관련 팁....계약금은 일반적으로 10%로 하나 부동산 매매,전세를 할시 그지역 매매,전세가격이 다소 상승세인지역은 계약금을 많이 걸어두는것이 좋음....
  • 레벨 중장 블키 16.07.04 10:22 답글 신고
    집주인이 바보가 아닌이상 전세 계약금을 집주인통장으로 받진 않았을겁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안썼기에 2배던 10배던 받기는 힘들겠죠.. 안타깝지만 다른집 빨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걸면 1천만원도 5년후에나 찾을수 있습니다.
  • 레벨 상병 몸프레도 16.07.04 10:24 답글 신고
    집주인분 통장으로 입금 했습니다 정확 하게요
  • 레벨 중장 블키 16.07.04 10:27 신고
    @몸프레도 님은 집주인이라 생각하겠지만 집주인 통장이란 뭔가가 있나요? 그리고 통장에 돈은 반환하면 그만입니다. 정확한건 구두로 언제 입주하고 언제까지 뭘해야한다고 녹취라도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는겁니다. 증명할 공인중계사는 있나요? 구두로 1천만원 입금해라 해서 입금했다 재판에서 통할까요? 통상적인 상식선에서 민사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재판이라는것이 조정을 통해서 재판이 들어가는데 그 기간동안은 어디서 사실건가요?
  • 레벨 상병 몸프레도 16.07.04 10:33 답글 신고
    등기기등본까지 확인후 집주인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 하였구요 위에글과 같이 증명할만한 공인중계사는 있구요 계약을 했다 확인 할만한 문자도 있습니다 집은 당장 일단 다른 집으로 구해서 살고 있을 예정이구요 당장 천만원 없다고 죽지는 안을니까요 그럴 생각입니다
  • 레벨 중장 블키 16.07.04 10:39 신고
    @몸프레도 그런 맘가짐이면 변호사 고용하시고 소송하세요. 100% 이긴다 이건 말슴 못드립니다. 50% 많은면 금액도 두배 세배는 택도 없다는 말슴 드리겠구요.. 다만 윗분들이 이야기 하는 어쩌구 저쩌구 들은 그냥 주워들은 이야기고 뭣도 아닌거 꼭 명심하시구요.. 판례를 찾아보시고 소송이 언제 끝났는지 알아보시고.. 에효 요즘 분들은 툭하면 소송이니 고소니.. 안타깝내요.. 승소하세요..
  • 레벨 상사 2 후레이키 16.07.04 11:03 답글 신고
    우와 정말 심하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댓글 싸지르고 있네요 ㅋ
  • 레벨 대령 3 짱커 16.07.04 10:31 답글 신고
    법무사 사무실 가보세요
  • 레벨 중사 2 스피대시 16.07.04 10:31 답글 신고
    가계약도 분명 법적보호 받습니다...다만 계약파기한쪽에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명시된 가계약서가 아니라면 가계약금의 배이상의 금액을 받는데는 어려움이 따를듯 싶네요
  • 레벨 상병 루루티에 16.07.04 11:09 답글 신고
    현행법상, 판례상 가계약은 본계약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문자 등으로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음이 확인되는 걸로 보이고 상대방은 이미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민법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면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은 6개월~1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인의 인성으로 보아 판결을 받은 후에도 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재판 진행 중에 비용을 조금 들이더라도 가압류를 거는 방법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레벨 상사 3 추파춥스2 16.07.04 12:40 답글 신고
    제가 공부할때는 이거 이기는 게임인데요....공인중개사 12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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