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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승쨩 17.03.06 15:43 답글 신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이사비용, 복비 받을수 있습니다
  • 레벨 중장 하양지훈 17.03.06 15:44 답글 신고
    옮길곳 있으면 이사비용 받고 옮기는게 서로간에 정신건강에 좋긴하죠.

    그게 아니라면 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호 되니깐 버티세요.
  • 레벨 원사 3 삐빠귀 17.03.06 15:44 답글 신고
    아니요.님의계약서상 계약기간우선이고 비우기위해선 님의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당연히 이사비 받으실수있구요
  • 레벨 원사 3 야동천국 17.03.06 15:45 답글 신고
    포장이사비용하고 복비받으시고 이사하심될거같습니다. 집알아보시는게 번거로우시겠네요...
  • 레벨 중장 뽀로로와친구분들 17.03.06 15:52 답글 신고
    계약 기간 다 채우고 나가시는게 맞고요, 정 급하다하니 복비+이사비용 달라고 하세요. 집주인이 급한거지 님이 급한건 아니잖아요.
  • 레벨 중령 1 조막손 17.03.06 16:00 답글 신고
    안나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분쟁의 소지 만들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사비와 복비및 위약금 합의 하시는게 좋을듯합ㄴ다.
  • 레벨 원사 3 코타키나발루 17.03.06 16:31 답글 신고
    계약기간중 상호 합의하에 계약파기는 할수 있으나, 일방적 파기는 불가능합니다.
    상호 합의란것도 어떤 한쪽에서 이해를 구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겠죠. 포장이사비용+알파 해서 받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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