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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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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증거불충분 17.05.25 17:22 답글 신고
    경비 처리하면 들냄니다 가까운 회계사무소로 연락해보세요
  • 레벨 중위 2 자동문 17.05.25 17:2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꾸벅.
  • 레벨 중위 2 비갬 17.05.25 17:23 답글 신고
    세금도 비용인데 비용 다 포함하셔서 판매가를 책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원가 (비용, 세금 포함) + 이윤 이런식..
  • 레벨 중위 2 자동문 17.05.25 17:23 답글 신고
    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지구별타고우주여행 17.05.25 17:28 답글 신고
    아.구런가요..
  • 레벨 대위 3 조똥꼬아범 17.05.25 17:23 답글 신고
    ㅡㅡ 물건사오면부가세받잔아요.
    그리고또팔면부가세끊어주잔아요
    여기서소득이증빙됨
    사고팔고남은차액이 님소득이죠.
    근대 그거사고판다고돌아다니면서경비쓰죠?
    그경비도영수증처리하고 이것저것영수증처리하시면 소득세얼마안됩미다.
  • 레벨 중위 2 자동문 17.05.25 17:24 답글 신고
    답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꾸벅
  • 레벨 소위 3 휘재 17.05.25 17:23 답글 신고
    매출에 세금내는거 아니죵 ㅎ
  • 레벨 중위 2 자동문 17.05.25 17:24 답글 신고
    답글 감사 합니다 꾸벅..
  • 레벨 중장 블키 17.05.25 17:25 답글 신고
    400만원 재료값이면 매입계산서가 있는데 뭔 걱정? 1억 해봤자 고작 천만원이구만.
  • 레벨 중위 2 자동문 17.05.25 17:26 답글 신고
    그런것 조차 전혀 몰라서요 ㅡ,.ㅡ;; 답글 감사합니다 꾸벅.
  • 레벨 중위 2 자동문 17.05.25 17:25 답글 신고
    유머공부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자료 곧 올리겠습니다..
  • 레벨 대위 3호봉 성모미아리2 17.05.25 17:25 답글 신고
    경비처리후 나중에

    세무조사받고 털리면 됨
  • 레벨 중위 2 자동문 17.05.25 17:26 답글 신고
    감사드립니다.꾸벅
  • 레벨 병장 오다리햅번 17.05.25 17:26 답글 신고
    500만원짜리 재료가 400만원이라는 자료가 있으면 100만원에 대한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매출2억 소득4000만원이라면 4000만원에 대한 기본 공제및 부가공제후 소득세가 나옵니다
  • 레벨 중령 2 시봉떡 17.05.25 17:26 답글 신고
    잘은모르지만..매출가지고 하면안되고요..
    연초에 그거뭐시냐..소득신고때..원재료비 1억6천하고 이러저러한 비용경비같은걸 쓰면 종소세때는 수익에대한4천만원만 나옵니다 2억에 33프로가아니고
    4천에 33프로가 되어야 정상이겠지요
  • 레벨 중위 2 자동문 17.05.25 17:27 답글 신고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같은 답글은 쓸 수 없다 해서;;
  • 레벨 이등병 토러스3887 17.05.25 17:26 답글 신고
    재료값 400만원은 재료를 공급해 주는 곳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겠죠?
    그 세금계산서를 보고 자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원재료 구입이나 기타 다른 지출 (유류비, 식비, 인건비 등)이
    발생하면 그것을 자료화(세금계산서, 지출증빙, 인건비 지급명세서 - 주민등록번호 명기) 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익금 100만원에서 인건비, 유류비, 식비 등 지출이 발생하는 만큼 이익금 신고가 줄어 들겠죠?
    그 나머지 이익금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매출금 총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 레벨 중위 2 자동문 17.05.25 17:27 답글 신고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꾸벅.
  • 레벨 중위 2 자동문 17.05.25 17:31 답글 신고
    답변 주신 분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2 아놀드슈왈츠가제네냐 17.05.25 17:41 답글 신고
    단순히 판매가 - 원가 = 소득 그런데 그 소득에는 그것을 팔기위해 쓴 경비도 포함되어있기때문에 어느정도 경비는 인정을 해 줍니다... 그 경비에는 물론 직원 급여나 4대보험 기타 여러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 - 경비 = 순수익금 거기서 세금을 책정하기때문에 글케 걱정을 안하셔두 댑니다... 다만, 경비를 어느정도 인정을 해 주냐가 문제인데... 경우에 따라선 경비 인정이 안대서 빚내서 세금을 내야하는경우도 가끔 나옵니다... 아아주 개같은 경우죠....
  • 레벨 중위 2 자동문 17.05.25 17:42 답글 신고
    헉;;감사합니다.꾸벅 꾸벅.
  • 레벨 병장 김굴아 17.05.25 17:42 답글 신고
    ※ 과세표준

    매출-(매입+경비+급여)
    →사업주 소득금액기준
    ♣ 1,200만원이하 - 6%
    ♣ 1,200~4,600만원 - 15%
    ♣ 4,600~8,800만원 - 24%
    ♣ 8,800~1억5천만원 - 35%
    ♣ 1억5천만원이상 - 38%
    ※ 간편장부 & 복식장부 매출액기준
    ♣ 업종 - 도소매 : 년 3.0억원이상
    ♣ 업종 - 제조업 : 년 1.5억원이상
  • 레벨 중위 2 자동문 17.05.25 17:43 답글 신고
    정말 감사합니다 꾸벅 꾸벅
  • 레벨 상사 1 서영이남친 17.05.25 17:59 답글 신고
    즉 4000만원소득에대한 소득세니
    4000의 15% 420만원이 소득세인데
    거기서 밥잡수시고 기름넣으시고 기타 쓰신돈을 경비지출로쓰니 소득세 200안짝 나오것네요
  • 레벨 중위 2 자동문 17.05.25 18:00 신고
    @서영이남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들 모두 적어놨네요 ㅋ;
  • 레벨 중위 2 자동문 17.05.25 18:02 답글 신고
    성실하기 살기위해 늘 노력하는데 깡다구와 머리가 잘 안따라 와서인지 일이 지끔까지 생각만큼 잘 안풀리네요.

    부도후에 베스트글 한번 가보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이등병 금룡꼬리 17.05.25 19:43 답글 신고
    회계하시고요.처음5년은 50%돼요
  • 레벨 소령 2 아놀드슈왈츠가제네냐 17.05.25 21:21 답글 신고
    세금 너무 많이 나왔다구 걱정되는 것두 행복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사업이 잘 됐단 얘기니까요... 사업 대박 나시구 세금두 많이 내세요....
  • 레벨 소장 푸조3008차주 17.05.26 03:20 답글 신고
    그리고 세금은 매출에 매기는게 아닙니다 ㅋㅋㅋ
    이익금에 대한것에 매기고
    빠지는항목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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