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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뿌산 17.06.20 07:46 답글 신고
    개인정보 유출 맞습니다
    설계사분이 본인한테 개인정보 동의서 징구 받은게 아니라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고 아마 회사도 벌금 받습니다
    대인접수 부분은 경찰서에 사고접수 하시고 진단서 제출하십쇼
    범버랑 휀더 찢어질정도 파손이면 경찰서에서도 상해 인정됩니다
  • 레벨 원수 땐찌 17.06.20 07:49 답글 신고
    개인정보 유출 맞구요..이 부분에 대해서는..반드시 책임을 물으세요..
    그리고..정차중 사고라면..그 지역이 주차나 정차가 가능 한지? 등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주정차 금지된 곳이라면..과실이 아주 조금 잡힐 수도 있습닏.그럴경우 같이..
    대인 처리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구요...다만...주 정차금지라고해도...차량이 통행하는데..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그또한 과실을 잡을 수 없는 상황도 됩니다..
    좀 복잡하시겠어요..정말 100%인정 했다 해도...상대가 과실 잡으려고...하면...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참고 하세요...
  • 레벨 대위 3 익스클루시프 17.06.20 11:03 답글 신고
    금융감독원에 민원넣으세요 보험사에서 제일 껄끄러워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개인정보법 위반이네요
  • 레벨 대위 3 익스클루시프 17.06.20 11:03 답글 신고
    주의할 조항은 12개지만 내용을 범주로 구분하면 10가지로 축약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과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를 다루지 말 것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다루지 말 것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말 것 △타인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유출하지 말 것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 △안전성 확보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하지 말 것 △정정, 삭제에 필요한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지 말 것 △개인정보처리 정지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 등이다.
  • 레벨 상병 더들리 17.06.20 18:17 신고
    @익스클루시프
    댓글감사합니다 금일 오전에 고소장 접수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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