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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봄울섬아빠 17.11.02 19:19 답글 신고
    저도 유통업인데 그냥 현금거래 합니다.
  • 레벨 일병 j2rry 17.11.02 19:20 답글 신고
    지출증빙 발급해주세요
  • 레벨 상병 탸략쳔사 17.11.02 19:23 답글 신고
    님께서 매출이잖아요 세금계산서 끊고
    돈도 부가세 포함해서 받으셔야죠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는거예요
  • 레벨 상병 과객1 17.11.02 19:26 답글 신고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을 하는데 계산서 발급해서 상대방에 줘야죠!!
    왜 받으실라고 하시는지??
    계산서는 영수증과 마찬가지로 돈이랑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 레벨 소위 2 파싸데나 17.11.02 19:29 답글 신고
    아 저도 제가 세금계산서 발급해드리면 된다고 알고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시길래 저희가 발급을 아예 간이한테는 못해드리는건줄 알았어요 ㅋㅋ 저희가 발급해 드리는건 괜찮은거군요 ㅋㅋㅋ 간이과세자 거래는 처음이라 어렵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전문가님들!
  • 레벨 대위 3 우xx이 17.11.02 19:29 답글 신고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부
  • 레벨 중위 2 반대리 17.11.02 19:43 답글 신고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걸 거에요. 의무가 없다고 못, 하는건 아니고요 보통 그냥 안하는거로 통하는거지요.
    애초에 세금계산서는 청구/영수 2종으로 발행할 수 있기에, 글쓴님의 사업체에서 청구로 상대방에게 발행하시면 됩니다.
  • 레벨 대위 3 맑은발기 17.11.02 20:13 답글 신고
    세금계산서보내고 돈받고 끝. 간이 사업자가 연4800인가 넘으면 자동 일반과세자...
    안받는다고 하면 부가세포함 돈받고 난 머리굴리고 끝..국세청에서 나오면 토토하고 끝..
  • 레벨 소령 2 신지식in 17.11.02 22:18 답글 신고
    공급받는자가 간이과세자건 면세사업자건
    상관없이 공급자가 일반과세자면 세금계산서
    를 발행합니다.
  • 레벨 대장 MMMNMMM 17.11.05 03:04 답글 신고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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