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유머게시판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130933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은행만가면 해결이되긴하는데 몇일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찍 가세여
무식한사람이 습득해서 사용하면 몰라도..
유실물 사용도 죄인거 알기 때문에 괜찮을듯..
수쵸금액에 30퍼센트 금액을 납부하셔야
진행이 가능하세요~~~기간은 넉넉히 4~5개월 잡으셔야 합니다
걱정마세요
근데 그지새끼가 주웠으면 큰일이네요
천던위는 사용 못하니 걱정마세요
25년전 일이리라서 다 쓸수는 없지만 저희 직원이 분실한 경험이 있어서 찾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권판결 받으셔야하고
시간 좀 걸리 십니다
분실인지 다른이유에서인지
따져야 하기에..
분실이라고 말한다고
분실인지 아닌지
사회는 다 믿지 못합니다
기분 나쁘실수도 있지만
'사기' 라는 곳에 엮여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고액수표라서 쉽게 사용못합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나중에 재발행 가능합니다
무조건 찾게 되어있습니다.
은행가서 30프로인지는 정확히 기억안나는데 하여간 공탁비슷하게 입금해놓고
법원가서 일간지 신문에 잃어버렸다고 광고하는비용 3만원인가 들었던거 같네요
다른사람이 받아서 사용하였더라도
그사람이 수표를 받은곳 정확히 못밝히면
못받게 됩니다.
판사가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재판 끝나면 수표원금하고 30프로 걸어논돈까지 같이 찾을수 있게 판결문 내려주고
해당은행가서 찾으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어렸을때라서 딴데다 쓴거 아니냐고
판사가 겁한번 주더라구요
결국은 발급한 회사애서 은행에 연락해서 재발급받았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