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12시경에 중고나라에서 평소 눈여겨 보던
물건이 매물로 나와 옳다구나!! 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지역간 거리가 있어 저는 돈을 먼저 송금했고 판매자는
물건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0분정도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크게 필요치
않을것 같아 저에게도 잘못이 있으니 금액중 1-2만원
정도 제하고 환불을 부탁드렸더니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안받고 있습니다.
제가 물건을 받고나서 단순변심에 의한것이면 그 점
감안하겠지만 아직 물건도 보내기전인데 환불요구가
부당한건지요.
시작은 저였으니 제 잘못이 더 큰거 알고있습니다.
썅욕을 하셔도 됩니다.
무엇이든 달게 듣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전화, 문자 모두 차단중인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4만원입니다...
새벽1시가 넘었을텐데
늦은 시간이라 안받은거 아닐까요?
전화를 걸어도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네요.
주말이라 경찰서 가도 원활한 일처리가 쉽지 않을거 같은데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서 상기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봐도 될까요?
계약하고 아이고 나는 살마음이 사라졌으니 계약파기합시다 인데
도의적으로 ㅈ같이 행동해놓고 법적으로 환불가능한거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하신거네요
네~ 법적으로 1원한장 손해없이 환불가능한데요 1-2만원 제하고 받겠다니 인성이 아주 좋으신데 상대방이 쓰레기네요
답벋이 됬나요
너 혹시 택시기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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