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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착카게살아보자 18.01.18 10:50 답글 신고
    신고하세요…그리고 경찰들 안움직이면 민원 넣으세요~
  • 레벨 원수 꼴라주 18.01.18 10:52 답글 신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알아서 찾아냅니다.
  • 레벨 중령 1 CT9A 18.01.18 10:56 답글 신고
    예전에 돈 떼먹은놈 잡았더니 입대했다던데여ㅡㅡ
  • 레벨 준장 이것이네것이냐 18.01.18 11:14 답글 신고
    경찰서 민원봉사실에 가시면 해결됩니다.
    준비 해가셔야 할 것은, 1. 고소장 2. 입금내역 3. 판매글 또는 대화,문자 내용 캡쳐 하셔서 프린트.
    요렇게 준비해가시면, 10분내에 고소 됩니다. 판매자 신상정보는 전혀 몰라도 됩니다.
    고소장 내용은 자술서 처럼 작성하면 됩니다. 제출 후, 담당형사가 지정되고, 담당형사가 알아서 진행하고, 문자로 진행상황 보내줍니다.
    검찰 송치 후, 인터넷 간편 민사로 재판하시면 피해당항 금액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화이팅!
  • 레벨 원수 꼴라주 18.01.18 11:27 답글 신고
    고소장은 아니고요. 고소장은 검찰에 낼 때 쓰는 것이고 경찰엔 민원일겁니다. 경찰에서 조사해서 충분히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그것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고소장이 쓰여지는 것이죠.
  • 레벨 하사 1 Hmmm 18.01.18 12:48 답글 신고
    제가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라서 여동생에게 그렇게 하라고 일러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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