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휴대폰 사기에 대해 푸념을 늘어 놓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택배 기사분으로 부터 택배 거래시 적어 놓은 이름과 폰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사정을 애기하다 기사분도 그 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받질 않는다 하고 여동생도 통화거부한다해 제 번호로 거니 받더군요. 젊은 목소린데 모르는 척 혹시 어디어디로 택배 보낸 적 있냐니 자기는 모른다. 거주지도 김제가 아니라 충청도다 이러더군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사기꾼이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도용해 택배 거래시 사용할 수 있나요? 목소리도 뜸들이는게 그 놈 같은데...알아낼 방법이 없으니~~~
경찰서 민원봉사실에 가시면 해결됩니다.
준비 해가셔야 할 것은, 1. 고소장 2. 입금내역 3. 판매글 또는 대화,문자 내용 캡쳐 하셔서 프린트.
요렇게 준비해가시면, 10분내에 고소 됩니다. 판매자 신상정보는 전혀 몰라도 됩니다.
고소장 내용은 자술서 처럼 작성하면 됩니다. 제출 후, 담당형사가 지정되고, 담당형사가 알아서 진행하고, 문자로 진행상황 보내줍니다.
검찰 송치 후, 인터넷 간편 민사로 재판하시면 피해당항 금액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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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내용은 자술서 처럼 작성하면 됩니다. 제출 후, 담당형사가 지정되고, 담당형사가 알아서 진행하고, 문자로 진행상황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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