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만 요청하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약 한달전 농협자산관리라는 곳에서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약 15년전 살던 지역의 농협에서 채권인수를 받았다고 1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다고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듣도보도 못한 채무??
저녁에 퇴근하며 우편물을 확인한터라 담날 바로 전화를 햇습니다.
이리저리 물어보니 담당자가 2002년에 농협대출건이라고 합니다.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 당시 나름 대기업 생산직에서 과자만드는 일하며 대출받았던걸 기억했습니다.
퇴사를 2005년에 했으며 그 당시 남아있던 대출금은 다 갚았습니다.
그 후 정리된걸로 알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거래에서 확인했을때도 별다른게 없었고 제작년에 받은 대출도 있고 신용카드도 4개정도 무리없이 잘 쓰고 있는데....
근데 난데없이 이런게 날라오니 좀 어이없기도 하고...
담당자에게 그럼 그 채권이나 채무내역이 있는 서류가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오래된거라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전산으로만 남아있아서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처리해주면 60만원정도까지 탕감해 주겠다더군요......
그래서 저도 따지길 제가 갚아야 된느게 백만원이든 이백만원이든 언제 어떻게 생긴 빛인지 알아야 할꺼 아니냐 라고 되물었더니..
우선 알았다고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그 뒤로 잠잠....
오늘 퇴근하며 집에 와보니 우편물이 또 날라왔네요....이번엔 담주까지 안갚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증명서류도 없고 시간도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렇게 날라왓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조공은.....멜주소 주시면 ....1기가가 조금 안되는....
우편물이 날라온건 이번이 첨입니다.
농협에 계좌는 없었고 은행4곳 신협 총 5곳 거래했어도 개인채무에 이상이 있지 않았습니다.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채권입니다.
저런걸 간혹 소액소송으로 슬쩍 진행하는
경우도 많구요...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아직 저런 짓거리 하는 채권추심원들이 좀 있습니다...
저건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대응 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
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가지는 채권은 부존재한다.
청구이유
1.상법상 00채권의 소멸시효는 0년입니다.
2.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가지는 채권은 00채권으로 상법 제 00조 00항에 해당하는 00채권이고.
이에대한 채권소멸시효는 0년 입니다.
3.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채권소멸시효가 완성이 될때 까지 적극적 권리행사를 하지앓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가지는 채권은 부존재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채무부존재 신청을 하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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