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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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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베를리네tta 18.09.12 17:48 답글 신고
    판례가 남으면 계속 이렇게 판결이 됩니다
  • 레벨 중위 2 초장색스팅어 18.09.12 17:52 답글 신고
    "위증을 할 사유도 없어보이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 레벨 소위 3 냥사랑 18.09.12 19:25 답글 신고
    네이버에 같은 기사 있는데 (뉴시스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8803629

    1심 무죄판결 이유가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3회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즉시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씨가 있는 곳으로 근무를 희망해 10개월 이상 함께 근무했는데 상식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 연합뉴스 기사는 이 부분이 빠져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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