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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통장입출금내역만 입증자료로 제출 하세요.
그냥 차용증만 제출해도 될까요?
아니오...
제 글 처럼 입출금내역만 입증자료로
제출 하세요.
차용증 등 다른 입증자료는 추후 채무자의 이의신청시 정식재판을 하게 될 경우.
채무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법정에서 들어보고 그 이후 입증자료로 차용증을 제출할 지 여부를 판단하세요.
/> 그리고 지급명령 , 이행권고신청은 하지 마시고 가급적 소송으로 진행하세요.
절차는 똑같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컴터로 해요...
나홀로소송 으로 내용 입력후 전자소송에서 불러 오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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