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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로탱 18.11.07 19:14 답글 신고
    복사해서 입증자료로 소장하고같이 제출하셔야죠
  • 레벨 대위 3 라면에는김치가 18.11.07 19:4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 레벨 소령 1 일취워얼장 18.11.07 20:00 답글 신고
    처음 신청 하실 때
    송금한 통장입출금내역만 입증자료로 제출 하세요.
  • 레벨 대위 3 라면에는김치가 18.11.07 20:17 답글 신고
    처음 돈 줄때 만나서 차용증만 쓰고 수표로 뽑아서 줬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냥 차용증만 제출해도 될까요?
  • 레벨 소령 1 일취워얼장 18.11.07 21:19 신고
    @라면에는김치가
    아니오...

    제 글 처럼 입출금내역만 입증자료로
    제출 하세요.

    차용증 등 다른 입증자료는 추후 채무자의 이의신청시 정식재판을 하게 될 경우.

    채무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법정에서 들어보고 그 이후 입증자료로 차용증을 제출할 지 여부를 판단하세요.
  • 레벨 소령 1 일취워얼장 18.11.07 21:20 신고
    @라면에는김치가 /> 그리고 지급명령 , 이행권고신청은 하지 마시고 가급적 소송으로 진행하세요.

    절차는 똑같습니다.
  • 레벨 훈련병 로탱 18.11.07 21:43 답글 신고
    제 생각에는 차용증사본도 같이 제출해야할듯싶네요 금융기간으로 따지면 대출계약서나 마찬가지니까요 딱히 차용증에 문제가 없다면 가지번호 매겨서 제출하시는게 좋을듯하네요 판사가 판단해서 문제 없다면 처음엔 이행권고결정이나고 송달문제나 소장 입증자료가 문제있을때는 보정이나 변론기일이 지정될듯 싶네요
  • 레벨 대위 3 라면에는김치가 18.11.08 18:0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3 시들어가는존슨 18.11.07 22:47 답글 신고
    아 나도 450 해야되는데
  • 레벨 중령 2 싸고처리 18.11.08 00:54 답글 신고
    전자소송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컴터로 해요...

    나홀로소송 으로 내용 입력후 전자소송에서 불러 오면 편합니다.
  • 레벨 대위 3 라면에는김치가 18.11.08 18:02 답글 신고
    공인인증서 갱신을 안해서 ㅎㅎ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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