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오전에 지인분과 앉아서 커피한잔 하는 사이에
전해들은이야기입니다
영업장 월세가 1달치 밀렸답니다
그걸 사유로 건물주가 임차인의 영업장에서
폭언과 욕설을 겸비한 폭행까지 있었다는데...
임차인은60대 아버님 뻘
건물주는 3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젊은분
임대료 미납을 사유로 임차인을 폭행하는 건물주가 아직도 있다는게 놀랍기도 합니다
임대료 미납이라고 폭행까지 한다는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네요
개인적으로 궁금한건
이런상황에서 건물주 딴에는 사유(임대료미납) 가 있으니 임차인에게 권리행사의 일원으로 이러한 행위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사실 영상 올라오면 신상 털리겠네요.
당연히 두달 밀리는 즉시 계약해지 내용증명 날아올텐데..
건물 임대수익은 건물값의 4퍼센트로
낮은편인데 계약을 어기니 건물주입장은
당연히 짜증나는거고
거기서 그 건물주가 건물두채라는
쓸데없는 얘기는 왜나옴?
폭행도 잘못했네요.
누구를 더 변호해야되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게 없어보입니다.
임대료 밀렸다고 통보하니 임차인이 막말하지 않았을까요?
열받게해서 폭행도 아닌 그냥 밀치거나 가벼운 몸싸움 예상합니다.
건물주는 전부다 자가로 운영하나?
대출이자는 누가내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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