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폭행으로 고소가 3건 진행중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4월달에 저에대한 폭행으로 고소당한 가해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7월에 벌금형 100만원이 처분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5월달에는 후라이팬으로 특수폭행
7월초에 주먹으로 폭행
7월말에 마찬가지로 폭행으로 인해
공판일이 잡혔고 9월에 첫재판
11월에 두번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위에 언급한 3건이 모두 병합되어서
폭행치상으로 불구속구공판 으로 12/18 일에 3번째 재판이 예정되어있습니다)
3건모두 피해자 가해자 동일하며
가해자는 다리가 불편하다며 재판불출석2회(9월.11우러)
이번 18일에 3번째 재판이 예정되어있고
3건의 고소는 병합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재판당일에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분을 태우고 법원까지 가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입니다
물론 가해자동의하에 입니다
2키로 넘는 45도 경사의 비탈길을 오르내리면서 술먹고 깽판치고 다닐 체력은 있지만
법원까지 이동할 여력은 1도 없으신분인듯 하여
측은지심에 직접 모셔다 드리고 싶어집니다
이러한 행동이 혹여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일까요??
지속적으로 불출석으로 일관한다면
처벌수위에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냥 놔두십시요.
피해자에게 더 좋은겁니다.
변론의 의지가 없다는 판단하에, 판사님이 피해자의 말대로 판결합니다.
굳이 데리고 출석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좆발랐다고 날 폭행한 사람 데리고 출석시키나요?
걍 법데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슴 드린것 처럼 불출석할경우
모든 혐의가 인정처리 됩니다
경 법데로 하세요
지금은 아주 입안의 혀처럼 살살 기겠지만
처벌이 끝나고 나면 더 지롤 할겁니다.
이번에 전과를 확실히 만들어 주셔야 뒷 감당이 될걸요?
지금도 버티는거 보면 행여 님이 맘 약해져서 취하같은거 하지 않나
간보는 중일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럴 정도면 뭐 절대 바뀌거나 하지 않아요.
하나같이 먼저 사과하는경우는 없더군요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나뒹굴었을때는 상대운전자분이 계속 사과하시고 병원 대려다 준다고 사과하시길래 그냥 보내드렸고 그분은 지금도 가게근처에서 비상등키고 눈인사하곤합니다
근데 이분은 아직도 술먹으면 고성방가를 버릇처럼하면서 저희집을 향해 욕지꺼리를 하십니다
차이점은 겨울이라 집안에서 창문만열고 욕하는건 지속적인지라 민사까지 진행하려합니다
좀 큰집으로 들어 가고 싶어 하시는것 같아요.
제발 강력한 처벌을 받으시어 좀 큰 건물로 들어 가셔서
님이 낸 세금으로 밥먹으시게 되길 진심으로 기대 할께요.
그게 안되면 민사로 그 집에서 더 이상 사실수 없게시리
님께서 도와 드리면 될것 같아요.
사람 고쳐쓰는거 아니라는 말은 그런 어르신께 적용되는 말이죠.
이분 해결되면 이다음은
저희 거주지앞에서 동네주민들 다 보는앞에서 1시간 가까이 저를 지칭해서 욕설을 퍼붓고 부모님욕을 하신분과 형사조정 준비중입니다
이거 끝나면 인도에서 자전거로 저희아들 치고 도주하신분 뺑소니로 처벌되는거도 봐야하네요
물론 판사의 형량감경도 날라가겠죠.
신경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그동안 가해자가 행한 행위로 인해서 받은 고통을 최대한 적시한)를 재판부에 제출 하시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구금조치 할거라네요
병합된사건은 각각 특수폭행. 폭행치상. 폭행 이렇게 3가지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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