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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머고이게 19.01.23 09:19 답글 신고
    국민연금이 아니라 개인연금이네요
  • 레벨 상사 1 차키타 19.01.23 09:58 답글 신고
    네 국민 연금 별도로 개인연금입니다 ^^
  • 레벨 일병 몬토야720 19.01.23 09:30 답글 신고
    1.최근 판례로 보면 개인연금 가입 후 이혼시 재산 기여도에 따라 개인연금도 분할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계약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공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매월 20만원씩 25년간 납입후 60세~80세 20년동안 수령하시면 현재 이율로 계산 했을 시 426,780원 정도 수령 가능합니다. 단, 60세 이후 연금 수령시 5.5%, 70세 이후 연금 수령시 4.4%, 80세 이후 연금 수령시 3.3%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근로소득자 세제혜택이 목적이면 연금저축상품, 그 외 노후자금 또는 목적자금 마련이 목적이시라면 다른 비과세 상품을 가입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 레벨 준장 보슬강국 19.01.23 09:32 답글 신고
    전문가 등장!
  • 레벨 상사 1 차키타 19.01.23 09:57 답글 신고
    개인연금도 분할대상이라는걸 오늘 알게되였습니다
    세제혜택 및 노후자금까지 너무 자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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