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83858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하며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성기구를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위기구는 음란물 아니라고 공식인증
야동을 막고 자위기구를 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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