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 의미는 형편에 따라 잘처리함 이라고 나오네요
이전에 형사처벌된 가해자에게 민사를 넣었습니다
형사처벌의 죄목은 " 모욕.협박.주거침입.주최소란 외에도
관공서 주취소란과 공무집행 방해"까지 포함된 사건이며
현재 가해자는 징역2년의 처벌을 받고 수감중인상태입니다
저희 가족은 가해자의 지난 10년간의 괴롭힘을 참아오면서 수집한 증거들과 각종 소송자료들 피해진술 등을 토대로
정신적.경제적 손해배상소송을 민사로 접수하였고
추가로 "접근금지 가처분"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지급요청도 추가로 민사를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법원의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해본결과
손해배상소송 관련해서 답변서와 각서를 제출했다길래
출력해봤습니다
자기가 잘못한것은 불운한 가정환경이 문제여서.
학교졸업장이 없어서 제대로된 직장이 없었고
그로인해 자신이 죄를 저지른것은 불가항력이었고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기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본인 와이프와 결혼도 못한상태라 선처를 바란답니다
2016년도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때 가해자가 작성한 항고장에는 " 자신의 사랑이 너무깊어서 나의 사랑표현을 받아들이는 피해자와의 오해가 있었다"
다시는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않겠다며 선처를 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이후에도 아니 앞으로도 사람이 바뀔거라는 기대는 하면 안되는거같습니다
그나저나 출소이후에도 괴롭히러 나타날건데
마음의 각오를 다져야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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