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라고 써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strange/1565020 의 진행형이면서
사건처리결과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http://me2.do/5aFmft8u
이글의 후속타로 볼수도 있기에 후기 라고 적습니다
주거침입으로 형사처벌 약식명령 500벌금형. 영업방해와협박.
그외 공무집행방해 등등등으로 징역2년 구형 받은 가해자에게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했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 지원으로 "민사소송 무료변론" 지원받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후 소송진행하기로 했구요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 본인은 법을잘몰라서 그랬던것인데. 원고측에서 증거가 있다고 하니까" 라는식으로 " 사랑의표현이 남들과달라서 오해가 생겼으니 이점을 감안해달라"고 합니다
상대측 답변서에대한 답변서로 지금까지 재판기록들과 형사처벌 판결문 접근금지 가처분 명령서와 피해자 보호명령 당시 재판기록들을 근거로 답변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알게된 것중 하나가
" 수감자가 민사재판출두" 시 이동에 드는 비용( 차량유류비. 톨비 등) 은 수감자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10년간 지속되온 싸움이 이번건으로 끝이나는것도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은게 아닌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증명을 받은셈이지만
내가족에게 이빨을 들이대는 거라면
지옥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사과받아내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다음민사인 접근금지가처분 위반에 따른 벌금
집행문부여의 소 가 남았네요
여튼 오늘은 승소해서 기분좋습니다
재판장 나와서 와이프 꼭 안아줬습니다
" 잘했어 조금만 더 힘내자"
민사소송도 파이팅 입니다 ㅎㅎㅎ
승소했다는 점과 상대측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토대로 가해자의 다음 공격을 방어하기 좋은 위치를 잡은거같습니다
추후 내용도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란게 기름값이나 톨비 이정도입니다. 그 수용자를 계호하기 위한 직원들의 인건비는 반영이 안되지요.
직원인건비와 출장비도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재판은 대리인 출석시켜서 하면 되는데
바깥바람 쐴려고 일부러 나가는 시키들도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름값과 톨비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상대측 답변서내용에도 경비를 본인보고 부담하라고 하는것이 억울하고 돈이없어서 너무힘드니 선처를 바란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정작 본인때문에 피해입은 사람의 억울함은 눈꼽만큼도 관심없어하는 뻔뻔함에 치가 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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