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에 큰 화재가 나서 몇달을 무급으로 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큰 타격이지만
사업주 입장에선 저와는 비교도 안되는 피해를 입었기에 유급휴가는 말도 꺼내지 못해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고용보험을 꾸준히 들었기에 혹시나 고용보험금측에 화재로 인한 부득이한 휴직에도 보험금 지급이 되는지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조금 갸웃뚱 했지만 생각 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단 생각도 들더라구요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고용보험이. 화재로 인한 휴직에도 적용되나요?
무급이면 불법임
그리고 고용보험은 비자발적인 퇴직시 구직할동을 열심히 할경우에 지급함...휴업 시에는 지급요건이 안된는걸로 알고있고요.
윗분 말처럼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등에 알아보는게 가장 빠를거에요.
그리고 사업주가 저런 상황을 대비해서 화재보험 들어놓는게 당연한거에요. 왜? 사업주의 책임을 노동자들이 지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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