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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스카냐0070 19.06.16 23:55 답글 신고
    노동부에 문의하시는게 빠를건데
  • 레벨 하사 3 주엽아빠 19.06.17 10:15 답글 신고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에는 평균임금의 70퍼를 줘야함.
    무급이면 불법임
    그리고 고용보험은 비자발적인 퇴직시 구직할동을 열심히 할경우에 지급함...휴업 시에는 지급요건이 안된는걸로 알고있고요.
    윗분 말처럼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등에 알아보는게 가장 빠를거에요.

    그리고 사업주가 저런 상황을 대비해서 화재보험 들어놓는게 당연한거에요. 왜? 사업주의 책임을 노동자들이 지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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