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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 없어졌으니 당연히 바로 상환하셔야죠^^
상관 없다면 은행에 야기하면 돈받는나은행원 나와서 상계 시킬듯
이사를 가고싶은데 이사를 갈려면 또 대출을 받아야하고
지금이자율이 좋아서요
근저당권말소해야하므로 상환해야합니다
말소비용은 채무자 부담이므로 2년정도라면 중도상환수수료 조금과 말소비용들어가시겟네요
새로이사갈집도 대출받아사신다면 인지세랑 채권매입료도 나옵니다
님 명의로 된 집을 '담보' 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님이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넘깁니다. 그럼 그 '담보' 물에 엮인 대출까지 넘기는 것이에요.
그 대출을 그 사람이 이어받을지.. 아님 님에게 상환하라고 한다든지 하겠죠.
집을 넘기는 순간 대출은 님 것이 아닙니다. 님이 상계처리(상환) 해주거나 매수자가 대출 가지고 가거나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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