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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Roadwalker 19.07.25 08:15 답글 신고
    단체로 상품권 발송해주시죠. 국고도 늘리고 개념도 찾게 해주고, 일거양득.
  • 레벨 중령 2 이건뭐아무것도없잖어 19.07.25 08:15 답글 신고
    신고하세요..
    쓰레기는 먼저보는 사람이 치워야죠..
  • 레벨 대령 1 김해후방 19.07.25 08:25 답글 신고
    저거 다 신고할려면 아침부터 바쁘시겠네요 ㅎㅎ
  • 레벨 소위 1 유니버스자가용 19.07.25 08:34 답글 신고
    24시간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시간대별로 운용되는 위 사진의 버스전용차로는 영상물 또는 사진으로 신고해도 처벌이 불가합니다. 우선 날짜와 시간 특정이 불가합니다. 오전 07시부터 10시까지 버스전용인데 저 사진속 시간이 오전 06시59분인지 07시01분인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말인지 평일인지도 알수없구요. 위 도로는 평일만 전용차로 운용입니다.

    블랙박스에 나오는 시간과 날짜가 있지 않냐 반문 하겠지만 거기 나오는 시간 날짜는 그 기계에만 해당되는 거지 공식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왜? 얼마든지 시간을 사용자 마음데로 세팅할수있기 때문이죠.

    평일에 아침 8시에 저 영상물을 신고해서 관할청이 접수하면 해당 차량 운전자를 경찰서로 출석시켜봤자, 그 운전자가 위 논리로 저 시간대이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라 하면 경찰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24시간 운용되는 버스전용도로(보통 중앙차로버스전용)은 연중 24시간이기에 언제 찍은 영상물이던 그 해당차량은 전용도로 운용시간이 아닌 시간이라도 말 할수 없기에 단속되지만, 위 사진속 처럼 시간제 버스전용차로는 현장의 경찰단속 또는 공익요원 캠코더 단속, 고정카메라 위반단속만 가능함.
  • 레벨 대령 2 동안의암살자 19.07.25 08:43 답글 신고
    요즘에 핸드폰에 GPS위치부터시간까지 다 표시됩니다. 시간차이만 확실하게 찍으면 신고가능하고 상품권 날아갑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보내는게 아니고 서울시청으로 신고처리됩니다.
  • 레벨 소위 1 유니버스자가용 19.07.25 09:03 신고
    @동안의암살자 명확하고 객관적 시간 날짜 입증만 되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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