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아무리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여자에게 양육권이 감
양육권만 제대로 남자에게 갔더라도 남자가 이런일을 당하지는 않았음...
하지만 이런 경향은
젠더감수성 원칙을 제시한 대법원에 따라
앞으로 더 심해질 전망임...
남자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061324&rtn=%2Fmycommunity%3Fcid%3Db3BocW9vcGhyM29waHFub3BocXRvcGhzbW9waHNtb3Boc21vcGhzZQ%253D%253D
아이가 있는 곳에서 남편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고유정에겐 본인을 제외하고 아이, 남편 모든게 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양육비나 남편을 괴롭히기 위해서 양육권을 주장할지는 몰라도
아이를 사랑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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