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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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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수동조작 19.08.07 16:22 답글 신고
    재판서 무죄나온게 진짜 사법부가 썩은걸 인증..
    답글 8
  • 레벨 원사 3 묻지마삼 19.08.07 16:23 답글 신고
    당연히 짤릴만하네요.. 추징 안 당한것만해도 다행임..
    내가 국가 파면에 추가로 추징까지 할건디..
    답글 1
  • 레벨 원수 영혼의노숙자 19.08.07 16:23 답글 신고
    공사업체 지정에서 구린내가 나긴하네요
    답글 0
  • 레벨 중위 3 깔스마 19.08.07 16:22 답글 신고
    잘가게나
  • 레벨 중장 수동조작 19.08.07 16:22 답글 신고
    재판서 무죄나온게 진짜 사법부가 썩은걸 인증..
  • 레벨 소령 2 시켜볼게있어 19.08.07 16:23 답글 신고
    누가봐도 리베이트인데 무죄가 저도 신기ㅋㅋ
  • 레벨 대위 3 봄은오는가 19.08.07 16:34 답글 신고
    판사 검사도 돈 받은거임.
  • 레벨 대위 3 이준이아빠 19.08.07 16:57 답글 신고
    그러니까요.저게 무죄라니....검사가 바보였거나 판사가 썩었거나..
  • 레벨 병장 고요한바다 19.08.07 16:58 답글 신고
    편들어주는건 아닌데 이정도 사안이면 행정소송 항소들어가면 복직될 사이즈인듯
  • 레벨 소령 3 예흐나라 19.08.07 17:14 신고
    @고요한바다 저도 이 댓글 남기려고 했습니다. 웃긴게 공무원들 탄원서?인가 쓰고 어쩌고 해서 복직하더라고요;;
  • 레벨 원사 3 jjang7856 19.08.07 17:47 답글 신고
    사법부 문제가 제일크네요
    얼른 미국 사법부 용병이 들어오기를
  • 레벨 원사 2 내일은차사마 19.08.07 17:50 답글 신고
    사법부에서 2천 받는건.. 뇌물 감도 안되는 모양인듯.... 애들 푼돈가지고..하면서.. 판사가.. 그냥 무죄 준듯..
  • 레벨 원수 영혼의노숙자 19.08.07 16:23 답글 신고
    공사업체 지정에서 구린내가 나긴하네요
  • 레벨 원사 3 묻지마삼 19.08.07 16:23 답글 신고
    당연히 짤릴만하네요.. 추징 안 당한것만해도 다행임..
    내가 국가 파면에 추가로 추징까지 할건디..
  • 레벨 하사 3 파랑새111 19.08.07 23:33 답글 신고
    무죄가 아니고 무혐의 아닐까요... 무죄와 애매~~~하게 조금 다른...
  • 레벨 중장 너무너무비싸타페 19.08.07 16:24 답글 신고
    공무원도 짤리는군요...
  • 레벨 대위 3 장모님이만든건맛있군 19.08.07 16:24 답글 신고
    안걸렸음 먹을려구한건데 ㅋㅋㅋ
  • 레벨 중장 또롱 19.08.07 16:25 답글 신고
    인사권자가 썩지 않은 인물인가 보군요.
  • 레벨 준장 박똘 19.08.07 16:25 답글 신고
    파면하고 구속도 해야 정상
  • 레벨 준장 선온선데이 19.08.07 16:26 답글 신고
    짤릴만한데 구속감이다
  • 레벨 원사 3 차를사고오빠차 19.08.07 16:27 답글 신고
    공뭔이 젤 무서워하는것중하나가 잘못되서
    연금 못받는거임 ㅋㅋ
  • 레벨 병장 모스퀴토헌터 19.08.07 16:27 답글 신고
    공무원도 짤립니다
  • 레벨 대령 3 북한난민 19.08.07 16:27 답글 신고
    무죄나왔다는게 더 어메이징하다..
  • 레벨 대장 anjeon 19.08.07 16:32 답글 신고
    귿잡
  • 레벨 원수 무궁화의눈물 19.08.07 16:32 답글 신고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공사불문)을 말하며, 도박, 강도, 절도, 사기, 폭행, 축첩,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음주운전, 마약류 소지 및 투여 등이 품위손상의 유형에 해당됩니다.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 레벨 소장 MAX330 19.08.07 16:39 답글 신고
    ㅎㅎㅎ 빌린게 성립이 되나 그게? 그리고 먹은돈 100배는 토해야지 뇌물 받을 생각을 안허지
  • 레벨 원사 3 한가로운영혼 19.08.07 16:44 답글 신고
    지방업체가 공사해 놓은거.
    도로는 라인 이상하고, 바닥은 울퉁불퉁. 차선이 밤엔 안보이고,
    지방 주공아파트에 가 보면 화단은 듬성듬성, 주차장에 라인 길이 다 틀리고,
    보도블럭은 아래에 모래가 얼마없어 들썩들썩 삐뚤빼뚤 깔아놓음.
  • 레벨 중장 주니삼춘 19.08.07 16:47 답글 신고
    저런거 업청많아요 진짜 전국에 공무원들 싹 조사해야합니다
  • 레벨 상사 1 구리드만 19.08.07 16:52 답글 신고
    그 친구 회사로 입사해서 공뭔 인맥 동원하는 업무 맡는다에 오백원 건다.
  • 레벨 대장 아름다운들 19.08.07 16:53 답글 신고
    철밥통이 깨진건가요?
  • 레벨 소령 2 날거북이 19.08.07 16:53 답글 신고
    법원이사 긴가민가 하는 판국에 돈이라도 돌려줬으니 대충 무죄 때린거 같은데. 사실은 다들 알잖아요? ㅋㅋㅋㅋㅋ
  • 레벨 훈련병 머루우 19.08.07 16:56 답글 신고
    10만원 받던 사람은 2000만원 못 받음
    1000만원 받던 사람이라야 2000만원 받을 수 있슴.
  • 레벨 대령 3 발기전사 19.08.07 16:57 답글 신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네요...

    지자체 공사는 이천이백만원 미만은 관내 업체에 수의 계약을 하고

    이천이백만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공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먼 타 지역업체에 몇억의 공사를 발주하였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다른 건의 비리로 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레벨 소령 2 시켜볼게있어 19.08.07 16:58 답글 신고
    제가 아는건 그 지역 공사를 타지역 업체가 수주한거 정도;;
    저도 공무원법은 모르지만
    확실한건 예를들어 분당공사를
    천안업체가 맡은격
  • 레벨 대령 3 발기전사 19.08.07 17:03 신고
    @시켜볼게있어

    여하튼 문제가 있으니까
    징계를 받았겠죠?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업체 관계자하고 식사로 꺼려하는데...
  • 레벨 이등병 난다긴다88 19.08.07 17:05 답글 신고
    맞는 말씀 현 시스템으로는 지정하여 낙찰을 받는경우는 불가합이다. 다른 방법으로 했겠죠.
  • 레벨 원사 3 묻지마삼 19.08.07 17:13 답글 신고
    방법은 많습니다.
    확실한 대가와 귀차니즘 때문이지요..
  • 레벨 상사 1 삼삼아이즈원 19.08.07 17:15 답글 신고
    말이 입찰이고 형식상 입찰이지 늘 하던 업체에 주는게 거의 관행입니다. 그래야 말을 잘 들으니까..
    타지역 업체라도 관내에 빈 사무실 하나 얻어 놓고 입찰하는 경우 비일비재..
    파보면 유착관계 장난 아닙니다.
  • 레벨 대령 1 잘살아보세23 19.08.07 17:25 신고
    @삼삼아이즈원 나라장터 전자입찰이라서 원하던 업체에 주는거 안되는데요
    관내면 낙찰자 갈궈서 하청정도는 받게 해주는거 봤고요
  • 레벨 준장 유가무가 19.08.07 23:45 신고
    @삼삼아이즈원 예전에나 가능했던 일이지요
    요즘은 안됩니다
  • 레벨 준장 유가무가 19.08.07 23:43 답글 신고
    정답입니다.
    공뭔이시군요
  • 레벨 하사 3 바다쓰기 19.08.09 10:37 답글 신고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수주회사가 페이퍼컴퍼니처럼 해당 지역에도 지사가 있거나 아니면 수주따려고 해당지역에 회사 새로 새우면 가능해요. 관공서 납품하는 업체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해당지역업자들 아닌 경우 많아요.
  • 레벨 대위 3 본부뽕구 19.08.07 16:57 답글 신고
    재판 리베이트인가여
  • 레벨 상사 2 밍구탱구리 19.08.07 16:58 답글 신고
    짤리는건 당연~~ 사법이야 법이 개판이니 그렇다친다.. 언넝 사법도 좀~
  • 레벨 상병 부우우우웅 19.08.07 16:58 답글 신고
    당연한걸 가지고
  • 레벨 소령 1 어제밤꿈속에 19.08.07 17:03 답글 신고
    너무 쬐금 먹어서 그래요.. 국회의원처럼 수십억은 되 줘야...
  • 레벨 중사 2 또돈잃었네 19.08.07 17:04 답글 신고
    짤리기만 함? 감옥도 가야지
  • 레벨 하사 3 폐차하고싶다 19.08.07 17:05 답글 신고
    공무원이니까저정도지 공기업은 ㅋ
  • 레벨 중장 오부두 19.08.07 17:10 답글 신고
    법은 역시나 개조같구먼요.
  • 레벨 대위 1 데라하라 19.08.07 17:20 답글 신고
    보통 공사비의 7~10%주는게 있죠...
  • 레벨 중령 3 634345 19.08.07 17:23 답글 신고
    아마 복직 소송 또 할듯 ㅇㅇ
  • 레벨 소령 3 천상천하유아독존 19.08.07 17:23 답글 신고
    재수 더~~~~~~~~~럽게 없다고 생각하겠네....
    지만 잡혔다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닉네임2자에서10자 19.08.07 17:34 답글 신고
    그초 주작같은데요
  • 레벨 원사 3 묻지마삼 19.08.07 17:39 답글 신고
    2천이하 수의는 일반적이지만 그 이상도 수의가 가능합니다..
  • 레벨 하사 3 베이라네 19.08.07 17:42 신고
    @묻지마삼 그 이상이라도 5천 미만입니다.
  • 레벨 소령 1 새까만김상사 19.08.07 18:25 답글 신고
    쪼개기 하면 가능합니다..
    항목별 별도 발주로 쪼개기 하면..
  • 레벨 상사 2 icon4x4 19.08.08 12:27 신고
    @새까만김상사 쪼개기하면 자체 감사에서 걸립니다.
  • 레벨 상병 추천을안할수없네 19.08.07 18:50 답글 신고
    5천이하 아닙니까?
  • 레벨 대령 1 잘살아보세23 19.08.07 17:27 답글 신고
    2천 넘는걸 수의로 땡기는 경우는 국가 재난(수해로 심한피해등)같은 경우 긴급 공사 말고는 없을건데요
    긴급은 당연히 바쁘니까 지역 관내 업체에 주고요..
    뭔가 이상한데요
    15년정도 전이면 모르겠네요
  • 레벨 소령 2 시켜볼게있어 19.08.07 17:29 답글 신고
    방법이 있으니 줬겠지요ㅋㅋ
    저도 거기까진 몰라요;; 확실한건
    지역외 공사업체가 맡은것
  • 레벨 중사 3 연우진우아빠 19.08.07 17:30 답글 신고
    리베이트 어마어마합니다.
  • 레벨 중사 3 연우진우아빠 19.08.07 17:30 답글 신고
    직접 찾아와 현금으로 봉투로 들고가요 ㅋㅋㅋㅋㅋㅋ
  • 레벨 원사 3 퍼렁섹스팅어 19.08.07 17:34 답글 신고
    짤릴만했네... 자녀들이야 안됐지만...
  • 레벨 대위 3 설거지싫어 19.08.07 17:35 답글 신고
    잘됐네
  • 레벨 원사 3 웨튼 19.08.07 17:36 답글 신고
    특수관계의 특정업체 수의계약 밀어 주고 2천만원 받은 상황에서 무죄 받은 것은 천운이네요.
    지역이냐 지역외냐는 핑계거리일 뿐.
  • 레벨 소위 3 딸만넷 19.08.07 17:37 답글 신고
    무죄인데 짤릴수는 없습니다. 행정소송이나 소청심사위원회 열어서 다시 복직하겠네요~
  • 레벨 하사 3 베이라네 19.08.07 17:39 답글 신고
    공사 종목이 뭐죠? 5천까지는 사유가 있으면 제한적으로 수의 가능한데 넘어가면 적격심사 들어가는데..행안부예규와 조달청지침에 부합되어야 합니다.아 지게법에 명시되어 있네요
  • 레벨 소위 1 개구리밥 19.08.07 17:41 답글 신고
    무죄 받았는데 파면??
  • 레벨 일병 뺑소니당했어 19.08.07 17:46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무죈데 왠 파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기에 조달청 전자입찰 들어가는데 뭔수로 맞김.
    수의계약금액도 안되는데.ㅋ
  • 레벨 원수 폭력부장관 19.08.07 17:50 답글 신고
    주작질 or 어디서 카더라 듣고와서 내가아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쓴 글이다에 500원 겁니다~~^^
    이유는? ^.^
  • 레벨 중령 3 짝퉁하나 19.08.07 17:51 답글 신고
    간만에 본 고교 동창 공무원놈,
    신도시에 아파트 샀다길래..
    '짭짤한가보지?' 했더니,
    '부러우면 공무원해'라고 받아친 놈 생각나네..
  • 레벨 상사 2 icon4x4 19.08.08 12:29 답글 신고
    대출은 잘 받나보네요
  • 레벨 중장 와난천재인가봐 19.08.07 17:52 답글 신고
    수의계약 금액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기준 2천만원이고 교육청, 국립대학은 1천~1천5백입니다. 당연히 G2B 전자입찰이고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설정합니다. 몇억 공사는 있을수 없는 일이에요.
  • 레벨 소장 계좌불러봐 19.08.07 17:58 답글 신고
    저저 왜 무죄?? 당연히 징역 때려랴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새우발 19.08.07 18:09 답글 신고
    공무원들 돈먹을때는요..
    위 국장한테부터 보고하고 그밑에 과장 주무관 퍼센트로 나누어 먹습니다. 말단혼자 떼어먹을수 있지만 위험부담이 큽니다. 큰공사는 절대 그냥안 넘깁니다. 위에서부터 다 돈받고 공사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전 대구요. 돈 안줄라고 버티다가 타업체에 계약 뺏기는 경우 많아요. 다른곳은 몰라도 대구는 옛날부터 당연시되는 뇌물이였고그덕에 완전 썩었습니다.
  • 레벨 원사 2 느낌대로 19.08.07 18:13 답글 신고
    이건 팩트없으면 못믿음.. 일반회사도 수의계약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 레벨 소장 Umut 19.08.07 18:41 답글 신고
    주작나무 활활 잘 타오르네~
  • 레벨 상병 추천을안할수없네 19.08.07 18:51 답글 신고
    공무원 그렇게 쉽게 안짤립니다ㅡㅡ
  • 레벨 중위 1호봉 마이보고싶어 19.08.07 20:00 답글 신고
    내 주변에 공뭔들. 대부분 공익이나 자원봉사보다도 무식함.
    젤 잘 하는 게 밥시간하고 퇴근시간!
  • 레벨 중사 2 칠봉씨 19.08.07 22:18 답글 신고
    구라즐
    쌍팔년도도 아니고
  • 레벨 원사 3 일베는개쓰레기 19.08.07 23:14 답글 신고
    우리공무원은 음주로 두명 이번에 짤림
    탄원서 서명해달라고 그런던데 얼굴도모름

    산림과 무슨리베이트로 또 구속됨
    쪽팔리는 동네임 전라도화x
  • 레벨 대령 1 야동본좌 19.08.08 00:48 답글 신고
    화순
  • 레벨 소령 2 신지식in 19.08.08 12:15 답글 신고
    화순은 군수부터 재판받고 그런거 같던데ㅎㅎ
  • 레벨 상병 웃으면행복 19.08.07 23:15 답글 신고
    글쓴이가 잘 못 들은 것 같네요.
    지자체 공사발주 시스템상 수의계약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고,
    재판에서 무죄인데 파면됐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 레벨 하사 2 평생노력 19.08.07 23:30 답글 신고
    이나라 법은 왜 이따구야 정말 ㅜㅜ
  • 레벨 원수 미래소녀얌 19.08.08 05:19 답글 신고
    굿.
  • 레벨 대장 오픈마차 19.08.08 09:37 답글 신고
    다른 비리도 있으니까 미리 짜른거 아녀?
  • 레벨 대위 1 논두렁둠벙 19.08.08 14:38 답글 신고
    징역 살아야 되는데 단순 파면을 운좋게 생각해야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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