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부터 4992명 처벌..104명은 구속기소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제주에서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이에 상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이 공분한 가운데 법무부는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보복·난폭 운전 및 이와 관련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행동기·피해 정도·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향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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