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유머가 아닌점 죄송합니다
부동산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매도인(파는사람) , 중계인 , 매수인
계약을했습니다 5억 8/1
가계약금 으로 이백받고 8/1 그날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내용 일부입금8/2 몇일뒤 계약금 8/10 한달뒤 중도금 9/10 두달뒤 잔금10/1 이런식으로요
문제는 계약서를 쓰고 다음날 아파트담보대출이 필요하다고 중계인이 말했고
저희는 대출은 저희가 싫다 미리말했으면 다른분을 알아봤을것이라고 말하였고
중계인은 매수인이 돈이없어서 계약을 포기한다고하더라구요
그렇게 이계약은 파기됐고 다음날 수수료를 달라고합니다 중계인이
법적으로 그렇다고
저희입장은 중계인의 잘못과 매수인의 잘못으로 파기된계약에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매도인이 주는게 맞는건지
관련업을하시는 분들 의견좀 듣고 싶습니다
꾸벅!
PS: 하지만 분쟁때문에 가계약금만으로 계약서작성은 잘 안하는 편인데요..
매도인이 계약진행 이전에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는 매수인과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으니,
이같은 이유에 해당되는 매수인은 중개하지 말아달라고 중개인에게 말을 해놨더라도
그게 매도인에게 중요한 계약조건이었다면 계약서 작성 직전에 매수인에게 다시한번 말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쓴이님은 중개인에게 말을 해놨기때문에 그냥 넘어간듯 싶습니다.;;;
중개사분과 잘 합의하셔서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얘기를 나눠보심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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