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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oBesto 19.09.09 10:10 답글 신고
    중개사 대가리 빈애들 참많네 마지막잔금날도 아닌데 남한테 대출을 해주라니
  • 레벨 중사 3 터푸최 19.09.09 10:10 답글 신고
    계약서 작성으로 계약이 되었으면 중개수수료 지급해야 할듯요..
    PS: 하지만 분쟁때문에 가계약금만으로 계약서작성은 잘 안하는 편인데요..
  • 레벨 소위 2 세종총각무말랭이 19.09.09 10:23 답글 신고
    일단 법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매도인이 계약진행 이전에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는 매수인과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으니,

    이같은 이유에 해당되는 매수인은 중개하지 말아달라고 중개인에게 말을 해놨더라도

    그게 매도인에게 중요한 계약조건이었다면 계약서 작성 직전에 매수인에게 다시한번 말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쓴이님은 중개인에게 말을 해놨기때문에 그냥 넘어간듯 싶습니다.;;;


    중개사분과 잘 합의하셔서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얘기를 나눠보심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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