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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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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감자팡 19.09.09 14:11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견찰이 견찰하는구만


    이 시국에 그따위 변명을 늘어놓다니 ㅉㅉ
    답글 1
  • 레벨 대령 3호봉 운동해야징 19.09.09 14:34 답글 신고
    취소상태 만취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금품시도
    울아부지 국개~~의원 협박..

    근데 가볍워?

    니미럴..
    답글 0
  • 레벨 대위 3 Natureman 19.09.09 14:11 답글 신고
    음주사고인데?
    일반사람도 그렇게 처리하나?
    답글 1
  • 레벨 대위 3 본부뽕구 19.09.10 10:34 답글 신고
    음부 아니여도 사고후 조치안하고 도주하면 그자체도 중죄인데 음주도 추가되잇는데 체포안한다구요?
    그켬이다 정말 ㅋㅋㅋ 엥간히 눈치보고 똥꼬 빨아요 정말 당신들이 정말 경찰입니까?
  • 레벨 원사 3 zoonsoo 19.09.10 11:00 답글 신고
    음주 걸리면 하는 말이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한다는 거자너? 아닌가?
  • 레벨 소장 명바기아바타 19.09.10 11:00 답글 신고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가 맞네 ㅋㅋ

    장재원 말이 맞아
  • 레벨 병장 WindHunter 19.09.10 11:17 답글 신고
    음주 뺑소니 공무집행방해... 즉시 체포감인데...?
  • 레벨 이등병 시원뭉 19.09.10 11:18 답글 신고
    어디 경찰서인가요 전화해보고 싶네
  • 레벨 하사 1 베스트중기 19.09.10 11:19 답글 신고
    이러니까 족쳐야한다 정신좀 차려라
    그러다 백수 된다 ㅎ
  • 레벨 하사 1 언젠간993 19.09.10 11:22 답글 신고
    대단하네...
  • 레벨 대령 3 맨날후달려 19.09.10 11:22 답글 신고
    음주뺑소니
    운전자바꾸기
    금품합의시도
    아빠 국회의원 협박...

    이게 중범죄가 아니면...뭐가 중범죄란말인가...
  • 레벨 상사 1 sirocco 19.09.10 11:33 답글 신고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아들에게도 적용되는가?
  • 레벨 중장 천안그남자 19.09.10 11:53 답글 신고
    세상에서 빽이 제일이구나
  • 레벨 대령 2 사야인 19.09.10 11:54 답글 신고
    암....중앙대에서 사고가 나야지 비로소 중대사고지..암
  • 레벨 소위 2 주피터1 19.09.10 12:02 답글 신고
    좀 생각이 있고 공정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을 경찰한테 기대하는 것도 사치인가?
  • 레벨 원사 1 천하대장균 19.09.10 12:11 답글 신고
    이건뭐 안썩은데가없구만!!
  • 레벨 중령 1 벌써몇명째 19.09.10 12:17 답글 신고
    금수전데 국회의원 아들이니
    금 국 자
    금국자
  • 레벨 중장 암행단속 19.09.10 12:37 답글 신고
    사고로 상대를 죽였어야 하나..
  • 레벨 대위 2 또르르르르르르르르 19.09.10 12:56 답글 신고
    윤창호법 생긴지 얼마나됐다고..에휴
  • 레벨 병장 노바소닉 19.09.10 13:09 답글 신고
    음주 인사사고 뺑소니가 언제부터 가벼운 범죄가 되었지?
  • 레벨 상사 1 터치후레쉬 19.09.10 13:33 답글 신고
    시부랄 경찰아 음주에 거의 뺑 인데 참 어처구니 없다
  • 레벨 중위 1 포기하면편하다 19.09.10 13:58 답글 신고
    음주사고가 중대한게 아니구나.. 그럼 씨바넘들아 음주단속은 왜하냐. 견찰 씹쌔끼야..
  • 레벨 하사 2 sinhm 19.09.10 14:02 답글 신고
    음주사고로 너그 자식들이 죽어도 그런소리 나오나 보쟈 ㅅ ㅍ
  • 레벨 중위 2 바람나무별 19.09.10 14:10 답글 신고
    견찰들 그러치모
  • 레벨 중사 2 부자되세요 19.09.10 14:10 답글 신고
    공직자 자녀의 특혜.. 그에 합당한 책임도 기대 해 봅니다.
  • 레벨 중사 2 벽진대장 19.09.10 14:20 답글 신고
    경찰 "장제원 아들이어서 체포안해"
    로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
  • 레벨 병장 아토스조아 19.09.10 14:39 답글 신고
    정의가 사라졋다 박탈감이 온다
  • 레벨 병장 바람처럼살래 19.09.10 14:49 답글 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 사망사고를 낸 카자흐스탄 출신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무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9일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신고를 위반해 또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함께 타고 있던 태국 국적의 동승자가 사망했고,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었고, 번호판이 없는 해당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2016년 4월 사증면제(B-1)로 입국한 A씨는 체류기간인 한달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않은 채 201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울주군의 한 자동차부품 사업장에서 근무한 혐의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실이 중하며,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A씨를 고용한 사업장 업주 B(70)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 레벨 병장 바람처럼살래 19.09.10 14:49 답글 신고
    외노자면 사람죽여도 2년 ㅎㅎ
  • 레벨 일병 바하설우 19.09.10 14:54 답글 신고
    그렇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매우매우 잘 못된 거라며 경각심을 일깨워놓고선 머? 중요하지 않아?
  • 레벨 원수 화딱지0515 19.09.10 15:50 답글 신고
    견찰스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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