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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찰이 견찰하는구만
이 시국에 그따위 변명을 늘어놓다니 ㅉㅉ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금품시도
울아부지 국개~~의원 협박..
근데 가볍워?
니미럴..
일반사람도 그렇게 처리하나?
그켬이다 정말 ㅋㅋㅋ 엥간히 눈치보고 똥꼬 빨아요 정말 당신들이 정말 경찰입니까?
장재원 말이 맞아
그러다 백수 된다 ㅎ
운전자바꾸기
금품합의시도
아빠 국회의원 협박...
이게 중범죄가 아니면...뭐가 중범죄란말인가...
금 국 자
금국자
로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무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9일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신고를 위반해 또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함께 타고 있던 태국 국적의 동승자가 사망했고,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었고, 번호판이 없는 해당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2016년 4월 사증면제(B-1)로 입국한 A씨는 체류기간인 한달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않은 채 201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울주군의 한 자동차부품 사업장에서 근무한 혐의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실이 중하며,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A씨를 고용한 사업장 업주 B(70)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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