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5일 만취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20대가 사망했다.
고(故) 윤창호 씨 사망을 계기로 일명 윤창호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전 7시께 전북 군산시 수송동 모 병원 앞 도로에서 만취상태인 A(23)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유턴하던 코란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함께 K5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졌다.
A씨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쳤고, 유턴하던 코란도 운전자도 부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9%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음주운전방조죄도 크다. 음주운전 예비살인자가 운전하는 차를 알고도 탔으니...
200이상이라면 아에 필름 끊겨서 자의적인 움직임이 아니라고 볼 수 도 있지만요
왜 안죽는거야??
운전자는 습관처럼 혹은 그래도 자주 하게되는데 조수석에서 벨트 안하는 인간들 많음
안타까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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