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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아실만한분이 19.09.22 16:38 답글 신고
    그 아줌마는 건물주인가요?

    돈은 내시고 옥상은 소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됐을건데
    답글 0
  • 레벨 중위 2 튀었슈 19.09.22 16:45 답글 신고
    우선 관리비 미납내역을 공개적으로 오픈하는것은 불법이며 관리비 지출결산내역을 요구하셔서 정상적으로 관리비가 사용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다만, 옥상 방수작업을 했는데 적치물이 생기면 관리에 있어 불리한것이 사실이고 노후가 빨라지기에 입주민들의 합의를 걸쳐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설치는 불가능할듯 합니다
    허나 해당 관리인만 독보적으로 사용한다는것 또한 불합리한 처사로 이는 입주민들로 하여금 비밀번호키를 설치하는 등의 방식을 제안하는것 또한 방법이며 입주민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사용시 벌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하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무속인이라면 우선 영업 허가를 받고 하는지 부터 구청에 확인해보시고 건물주에게 해당내용을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차금지에 대한 권리는 관리비 미납 시 주차를 금한다 라는 내용의 고지나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관리인의 임의로 진행할 수는 없으며 미납내역공개에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세요
    답글 1
  • 레벨 원사 1 아실만한분이 19.09.22 16:38 답글 신고
    그 아줌마는 건물주인가요?

    돈은 내시고 옥상은 소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됐을건데
  • 레벨 일병 엘프리메로 19.09.22 16:40 답글 신고
    3층 거주민이십니다.
    저희 집주인은 따로있구요.
    비상구표시가 따로 없어 소방법신고도 어렵다네요ㅜㅜ 돈내는순간 나몰라라 하실게 뻔해 명분이라도 가지고 있을려고 일부러 안내고있습니다..
  • 레벨 소령 1 조루페인트 19.09.22 16:43 답글 신고
    흠... 무슨 권리로 저러는건가요?
  • 레벨 일병 엘프리메로 19.09.22 16:44 답글 신고
    저러니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주차못하게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 레벨 중위 2 튀었슈 19.09.22 16:45 답글 신고
    우선 관리비 미납내역을 공개적으로 오픈하는것은 불법이며 관리비 지출결산내역을 요구하셔서 정상적으로 관리비가 사용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다만, 옥상 방수작업을 했는데 적치물이 생기면 관리에 있어 불리한것이 사실이고 노후가 빨라지기에 입주민들의 합의를 걸쳐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설치는 불가능할듯 합니다
    허나 해당 관리인만 독보적으로 사용한다는것 또한 불합리한 처사로 이는 입주민들로 하여금 비밀번호키를 설치하는 등의 방식을 제안하는것 또한 방법이며 입주민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사용시 벌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하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무속인이라면 우선 영업 허가를 받고 하는지 부터 구청에 확인해보시고 건물주에게 해당내용을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차금지에 대한 권리는 관리비 미납 시 주차를 금한다 라는 내용의 고지나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관리인의 임의로 진행할 수는 없으며 미납내역공개에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세요
  • 레벨 일병 엘프리메로 19.09.22 16:51 답글 신고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ㅠㅠ
  • 레벨 소령 3 버락트럼프 19.09.22 16:47 답글 신고
    집 주인이랑 상의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 레벨 대위 3 nonono 19.09.22 16:48 답글 신고
    똑같이 공고문 붙이세요. 사정이 이래서 이렇다
    문제 해결과 동시에 관리비 처리하겠다..
    옥상에 자기혼자 쓰려는 이유가 있을듯 하네요.
    옆 건물올라서 한번 보세요. 옥상에서 뭐하나
  • 레벨 일병 엘프리메로 19.09.22 16:49 답글 신고
    비밀번호키도 싫다, 비상시 부술수있도록 고리를 따로 만들어 자물쇠를 설치하자해도 싫다.

    막무가내이십니다.. 본인말이곧 법이고 반대해봐 너도 죽어봐라 이분위기에요..

    아직 1년이나 계약이 남았는데 어쩌죠ㅜㅜ
  • 레벨 원사 3 푸우쌤 19.09.22 16:58 답글 신고
    옥상에 텃밭이네 뭐네 하면서 판 벌려놓고 빨래 건조 기타등등을 하고 있을거라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근처에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한번 내려다보세요.
  • 레벨 대령 3 러브코쿤 19.09.22 17:11 답글 신고
    간단함..소방서 민원신고부터..
    옥상은 무조건 열어놔야합니다.
    소방법에 걸림.. 비상구고 나발이고 무조건 열어야 함.
  • 레벨 일병 엘프리메로 19.09.22 18:04 답글 신고
    관심가져주신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엘프리메로 19.09.22 20:11 답글 신고
    벌써 차에 강력스티커 두장 박아놨네요
    내일 경찰신고부터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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