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위주의 회원입니다만..
몇달째 입주민끼리의 마찰(옥상사용, 관리비, 청소, 주차문제)
이 생겨 여러 분들의 생각을 듣고자
짧게나마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지만 너무 억울한게 많습니다.
저는 작년 9월에 빌라건물에 세입자로 들어왔습니다.
발단은 5월경 에어컨 설치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집은 5층건물에 5층이고 실외기 설치할곳이 마땅치 않아
옥상에 설치하고자 동대표 아주머니(3층 거주,관리비 걷어가심)께
옥상 문좀 열어달라고 말씀드렸으나 옥상은 2년여 전에 방수공사를
했고 관리가 어려우니 아무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실외기는 설치할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몇번이고 옥상외엔 설치가 어렵다, 설치만하고 옥상 올라갈일
없을거다 말씀드렸지만 안돼 무조건안돼 시전하십니다.
정작 본인은 수시로 드나들며 혼자서만 사용하시더라구요.
저도 너무 화가나서
좋다, 그러면 에어컨 설치 알아서 할테니 관리비를 다 드릴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그동안 현금2만원 매달 걷어가시고 음식물,청소비
등에 사용, 실제 12,000~13,000원 발생) 내역서도 없이 관리비
는 걷어가시면서 공동사용인 옥상은 사용할수 없다는건 말이안된다.
이 문제로 티격태격하던 중 이미 여름이 되고 실외기는 결국 베란다
내부에 설치하였습니다.
설치후 어쨌든 불편함 감수하더라도 이미 설치는 되었으니
안전문제로서 화재시 대피용도로 옥상 키만이라도 보관할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드렸으나 그것마저도 안돼 무조건안돼 시전..
비상시외에는 절대올라갈일 없다 하여도 막무가내이십니다.
그래서저도 열쇠 주시기전까지 관리비를 드릴수없다하였습니다.
그후 4달여간 관리비를 드리지않았고, 아주머니께서는 빌라에
거주하시는분들께 저에대해 안좋은 얘기들만 하시며 나쁜놈으로
낙인시켜버리시더라구요.. (무속인이시며, 제일오래 거주하심,
거주자들 다 일부러 피함) 한번은 저런 개망나니같은게 들어와서
빌라가 개판이 되었다니..이런소리도 하셨구요.
술을 좋아해서 술병을 박스에 담아 옥상올라가는 반계단 위에 올려
놓긴 합니다만 옥상이용을 안하기로 되어있다면 문제가 있는지..
심지어 어제는 빌라단지내에 제차는 주차할수 없도록 공고까지
붙이셨네요. 법적으로 저럴수 있는건지..
어린사람이니깐 무조건 숙여라 이런주의이신데 나이를떠나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보배 현명한 형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또한 문제가 없다 생각하지 않습니다.질책하신다면 겸허히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은 내시고 옥상은 소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됐을건데
다만, 옥상 방수작업을 했는데 적치물이 생기면 관리에 있어 불리한것이 사실이고 노후가 빨라지기에 입주민들의 합의를 걸쳐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설치는 불가능할듯 합니다
허나 해당 관리인만 독보적으로 사용한다는것 또한 불합리한 처사로 이는 입주민들로 하여금 비밀번호키를 설치하는 등의 방식을 제안하는것 또한 방법이며 입주민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사용시 벌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하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무속인이라면 우선 영업 허가를 받고 하는지 부터 구청에 확인해보시고 건물주에게 해당내용을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차금지에 대한 권리는 관리비 미납 시 주차를 금한다 라는 내용의 고지나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관리인의 임의로 진행할 수는 없으며 미납내역공개에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세요
돈은 내시고 옥상은 소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됐을건데
저희 집주인은 따로있구요.
비상구표시가 따로 없어 소방법신고도 어렵다네요ㅜㅜ 돈내는순간 나몰라라 하실게 뻔해 명분이라도 가지고 있을려고 일부러 안내고있습니다..
주차못하게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다만, 옥상 방수작업을 했는데 적치물이 생기면 관리에 있어 불리한것이 사실이고 노후가 빨라지기에 입주민들의 합의를 걸쳐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설치는 불가능할듯 합니다
허나 해당 관리인만 독보적으로 사용한다는것 또한 불합리한 처사로 이는 입주민들로 하여금 비밀번호키를 설치하는 등의 방식을 제안하는것 또한 방법이며 입주민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사용시 벌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하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무속인이라면 우선 영업 허가를 받고 하는지 부터 구청에 확인해보시고 건물주에게 해당내용을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차금지에 대한 권리는 관리비 미납 시 주차를 금한다 라는 내용의 고지나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관리인의 임의로 진행할 수는 없으며 미납내역공개에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세요
문제 해결과 동시에 관리비 처리하겠다..
옥상에 자기혼자 쓰려는 이유가 있을듯 하네요.
옆 건물올라서 한번 보세요. 옥상에서 뭐하나
막무가내이십니다.. 본인말이곧 법이고 반대해봐 너도 죽어봐라 이분위기에요..
아직 1년이나 계약이 남았는데 어쩌죠ㅜㅜ
근처에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한번 내려다보세요.
옥상은 무조건 열어놔야합니다.
소방법에 걸림.. 비상구고 나발이고 무조건 열어야 함.
내일 경찰신고부터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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