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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토착왜구박멸하자 19.09.23 10:27 답글 신고
    우선 주차 스티커를 임의로 붙인것은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자료를 참조하여 재물손괴로 고소 가능합니다.

    재물손괴 고소예정이라고, 고지하시고, 고소 진행하세요.,

    그러면 보나마나, 협박죄 타령할건데, 피고인에게 고소 사실을 고지하는 것은 협박죄가 아닙니다.

    뉴스에서 누구를 고발하곘다고, 고발장 제출하는것도 협박죄가 아니지요?
  • 레벨 일병 엘프리메로 19.09.23 10:33 답글 신고
    무조건 내가 맞다는 식으로 대화가 안통하시네요

    소리부터 질러대시니 무슨 얘기를 못해요ㅜㅜ

    법적인 절차도 알아봐야하겠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엘프리메로 19.09.23 10:31 답글 신고
    저희 집주인도 그분한테 질려버리셨다며 알아서들 해결하라시네요.. 그분은 3층 자가이시고,저는 세입자입니다. 무속인이라 다들 얽히기 싫어하고 피하십니다 기가 엄청 세서 그동안 다들 그러려니하고 지내셨나봐요..
  • 레벨 중장 막무비머 19.09.23 10:32 답글 신고
    할수 있는건... 고소, 고발... 민사밖에 없을듯...

    저 사람이 하는 행동중 합법이 아닌건 싹다 고소, 고발조치 하시고...

    피해본게 있으면 민사로 소송해서 처리받으세요...
  • 레벨 대령 3 감자만두 19.09.23 10:34 답글 신고
    답답하시네 ;; 똑같이 하세요 ~
    저럼 사람은 대화가 안됨 ~ 어차피 1년 남았으면
    계속 안 살고 다른곳으로 나갈거 같은데 ~
    그동안 차라리 망나니처럼 편하게 살아요 ~
  • 레벨 원사 1 안들려요 19.09.23 11:41 답글 신고
    아 무섭다. 피해야 할건 피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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