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 32조에서 규정한 사업조정 대상 점포로 지정되면 정부는 당사자 간 상생협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자율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힘을 기울인다. 만약 이 과정에서 상생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해당 대기업 등에 사업의 인수와 개시 시점을 3년 이내로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LXBYFMA
상생법 32조에서 규정한 사업조정 대상 점포로 지정되면 정부는 당사자 간 상생협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자율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힘을 기울인다. 만약 이 과정에서 상생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해당 대기업 등에 사업의 인수와 개시 시점을 3년 이내로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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