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외국인 110명을 허위로 난민신청하도록 알선한 조직을 적발해 책임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7일 최근 2년간 국내 돈벌이를 위해 장기체류 비자가 필요한 태국인들을 상대로 허위난민신청을 알선하고 대가를 수수한 조직의 총책 한국인 A씨(47)와 조직원 한국인 B씨(47)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 등은 허위 난민알선조직 'OO케이티'라는 회사를 차리고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태국인 110명에게 거짓 내용의 난민사유서와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만들어 허위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선했다. A씨 등은 대가로 1인당 300만원~400만원씩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직원 B씨, 태국인 결혼이민자 C씨(35) 등 3명과 함께 2017년 5월쯤 주한태국대사관 근처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등에 난민알선 광고를 올려 난민신청을 원하는 태국인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했다. 서울 이민특수조사대는 A씨와 C씨가 가짜 난민사유를 제작하는 '스토리메이커' 및 대가 수금 역할을 하고 다른 조직원들은 난민신청서 작성과 위조서류 제작, 난민신청 접수 등의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 이민특수조사대는 허위난민신청자 110명 중 47명을 검거했고, 검거한 태국인들은 모두 알선조직을 통해 허위로 난민신청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47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된 상태다. 검거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선 난민 담당부서의 협조를 통해 계속해서 소재를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 이민특수조사대는 A씨와 공범 관계인 태국인 조직원 3명도 지난 2월, 3월, 4월에 각각 검거해 그 중 1명을 구속 송치했다. 서울 이민특수조사대는 수사 개시 후 태국으로 도주한 태국인 C씨에 대해선 외교 경로를 통해 현지 수사기관에 공조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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