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사진)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CJ그룹 회장 장남 이씨는 지난달 31일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2만7,000원 추징을 명령했으나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지는 않아 재벌가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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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도 집행유예네...
정의로운 판사를 만나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되면?
과연 홍모씨 힘이 이렇게나 클까?
아님 뒤에 또아리를 틀고 밀수품을 노렸던 뱀들의 힘이 대단한건가?
다른 기사에선 검찰이 항소했다고 나오는데 어느게 맞는걸까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느 라디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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