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거부 파기 환송심 15일 선고 / 입국 반대 청원 등 여론은 '싸늘' / "병역 의무 해제 연령 38세 넘겨 / 기존 판결 뒤집힐 가능성 높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을 제한당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사진)씨의 입국 길이 17년 만에 열릴지 이번 주 결정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한 유씨는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기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유씨에게는 17년 만에 한국 입국 길이 열리게 된다. 유씨는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를 넘긴 만큼 법원이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유씨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지난 7월 유씨의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했고, 청와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과 입국 금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씨 측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외국인의 경우 입국이 금지되더라도 5년 이내의 기간에 그친다며 유씨가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재외동포 비자는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단순히 재외동포라고 해서 모두 다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잉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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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입국 거부할때 병무청에서 "우리 나라 이익에 배치되니 입국을 허락 할수 없다" 였습니다.
비자 들고 뱅기 타고 와도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너는 입국 안돼! 하면 바로 미국행 비행기 타야 합니다.
공항에서 노숙은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자존심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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