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장관은 공수처법 통과시점 12/2 까지만 버티면 기사회생후
잘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복수혈전도 가능하다 .
정경심교수가 검찰조사를 4차례 거부하고 시간을 끈 이유도
12/2까지 조국 검찰소환을 지연시키키위한 전략이 숨어있었던 듯하다 .
왜?
12/2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수처가 신철된다 .
공수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국 전장관 측근인사들이 핵심세력이 될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들은 2가지 계획대로 움직일것으로 예상한다 .
첫째,윤석열 검찰에게 조국 사건 파일을 공수처로 이관하라고 통보한다 .
공수처가 조국일가를 수사하는 즉시 정경심 교수는 석방되고
조국 본인은 증거 불충분 ,또는 적당히 집행유예 등으로 마무리 될것이다 .
ㅎ현재드러난 15가지 혐의 외에도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대부분의 혐의는
문재인 정권 말기까지 시간을 끌면서 유야무야할것으로~~
공수처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들은 예상한다
둘째,공수처는 1호 수사로서 윤석열 총장과 처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
처가가 부자인만큼 털어서 먼지 나올것을 자신한다 .
따라서 조국 전장관의 운명은 공수처 설치 여부에 달려있다 .
공수처법 국회 통과 12/2 까지 버티면 조장관은 기사회생하고
그전에 못버티고 구속되더라도 공수처 설치되면 바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
야당이 주장하는 2가지
1.공수처법이 정부 조직법을 위반했다 .
2.헌법 위반이다 .
라고
항의하는 한국당과 보수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사법부에서 알아서 처리해줄것이다 .
헌재 판사들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공수처법 헌법위반 여부를 따지다보면
어느새 시간은 흘러 흘러
조국사건은 국민들 뇌리에서 잊혀질 것이다.
왜 소설을 쓰고 있어
디비자라그만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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