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의 2차 기소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 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 되었습니다.
1차 기소 건은 형사 29부(강성수 부장판사) 아마도 후엔 병합 심리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송 판사는 얼마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맹비난 하며 공소장 변경 안하면
공소기각한다고 경고장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송 판사의 비난이유가 공소장에 피의자인 환경부장관이나 비서관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과 불필요한
사실관계를 나열하여 피의자들에게 선입견을 가지게 만들수있게 기재되었다며 검찰을 맹비난하며
검사와 설전까지 벌였던 판사입니다.
정경심교수의 공소장이 더 심하다는것이 뉴스공장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재판결과가 어떻게될지는 모르나 적어도 판사가 맹목적으로 검찰의 주장을 믿는 판사가 아니기에
조금이나마 다행이라고 생각 합니다.
참고로 1차 기소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건 1개, 2차 기소는 무려 14가지 혐의.
적어도 지금 정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판결하지는 않을 거에요.
양아치들이 승승장구 한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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