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교수 1차 공소장 내용(19.9.7)
정경심이 사문서를(위조X / 행사O)
09년에 누군지도 모르고 알수도 없어 증명이 안되는자가 위조를 했다.(소설) 기소도 안함(사실은 불가능)
:그런데 공소시효가 7년이라... 재판할 필요가없다.
정경심교수 2차 공소장 내용(19.11.11)
자본시장법14개등과 ,사문서위조 변경
1차공소장에 09년위조가 13년도에 정경심교수 단독으로 프로그램으로 위조 했다고 변경...검사말로는 총장 직인을 스캔해서 파일로만들어 표창장에 붙였다!!!! (지금까지 주장한거랑 완전다른내용, 년도가 4년이나 차이나고)
재판부는 내용이 다르니 둘중 하나는 기각한다.
그러니 검사는 내용이 다르지만 1차 공소장 살릴려고 13년으로고쳐서 변경을 요구...
재판부는 변경부분을 내용정리해서 다시 제출해라(꺼져라)
검사는 없는 사실을 만들려니 대가리가 깨지는거지
판사는 아무리봐도 억지스럽지...
검사가 다시 1차내용 2차내용과 달라서 병합으로 묻어갈려고해도 1차공소장 인정안됨...(병합이란게 다른죄가 2가지가 인정되야 가능함) 일단 검사가 여기서 발목이 묶임...
차라리, 병합이 안되니 검사측 1차공소장 자체가 잘못되어 취소하고...2차를 따로 판단해주세요 이렇게 해야된다.(새로운기소)
1차공소장은 취소안해도...100%기각된다(걍취소해라)
근데 검사입장은 자존심 상하고,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하는 꼴이니... 아직포기하지 않고 이부분 살릴려고 올인중이다(다시 집필) 무슨 소설가 출판부관계냐ㅋㅋ
판사가 잘봐줄려고 하더라도 어이가 없지.
(지금까지 한것 묻고 또하겠다능ㅋㅋㅋ)
재판에서...
판사:1차 공소장 죽은거 같은데 어떻할거냐?? 시간줄께 빨리해라...
검사: 1주일 이상은 주세요...
판사: 아니 이번주중에 끝내라
검사: (............)
앞으로 전망은 나머지 항목들은 더 법적으로 다투어 봐야되지만...
검사가 선발대로 보낸 1차공소장이 잘못됬는데...(회생불가) 이걸 버리지 못하고 집착한다는건, 자존심 문제일수도 있으나... 나머지 항목도 법적 다툼해서 이길 자신이없다는것과 혹은 어거지로 시간끌겠다?
다른 의도는 조국일가에게 흠집을 내서 여론을 자극하면 문통에게 공격할 맛이 있다고 판단?(한국당 지시)
나머지는 아무리 상상을 동원해도 이해가 안된다.
그리 조국 전 장관이 무섭드냐?
떡 주무르듯 하네
그리 조국 전 장관이 무섭드냐?
떡 주무르듯 하네
퇴직금명목으로 전관예우 100억대 수임료라도 챙기려고 윤석열이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난다고 발표
나중에 찌질하게 내용상 유죄였는데
공소시효가 어쩌고 공소 방법이 어쩌구...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쩌구 저쩌구 뻔하다
찌질하게
검새가 저걸 몰랐을까?
판사가 그런걸 트집잡아 재판 자체를 거부한다는건 말이 안되는 소리지.
괜한 희망회로 돌리지들 마라.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