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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332320
어린이는 지켜야한다 어쩐다 하시는데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법개정은 스쿨존에서 사망은
어린이던 청년이던 노인이던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사망을 시키면
무당횡단을 했던 갑자스러게 뛰어들었던 자살할려고 뛰어들었던
가해자는 서행을 했던 깜밖이를 켰던 신호를 지켰던 상관없이
무조건 가해자는 징역3년 이상을 살아요 운전자 과실 안봅니다..
스쿨존 내에서의 사고니 횡단 보도랑도 상관 없습니다
아무튼 운전자들 조심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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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누가자일당에표준대?
민식이법이전부터박멸할생각이었고
고작이지랄로
안바뀐다
상해만 입혀도 징역 1년 이상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운전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이전 법안에서 운전자 과실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 스쿨존 사고 법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법 원안은 과실 유뮤를 가리지 않습니다
결과만 봅니다, 문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만에 로그인하게 만드네 쩝
죽은 아이들 98가 뛰다가 죽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뛰면 죽을수 있다는 것을 어릴때 1,000번도 더 얘기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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