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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베충이먹이댓글금지 19.12.01 14:50 답글 신고
    자일당에여론이불리하게돌아가서대변하느라정신없네알바새키
    근데누가자일당에표준대?
    민식이법이전부터박멸할생각이었고
    고작이지랄로
    안바뀐다
  • 레벨 소장 이기적수동 19.12.01 14:51 답글 신고
    사망사고의 책임 소재와 무관한가요?
  • 레벨 대위 3 보도미 19.12.01 14:53 답글 신고
    운전자가 절대 못피하는 사고 그것이 아예 관계가 없는 법안이 원안입니다
    상해만 입혀도 징역 1년 이상
  • 레벨 소장 이기적수동 19.12.01 14:53 신고
    @보도미 근거는요?
  • 레벨 대위 3 사나마나뿌뿌 19.12.01 14:53 답글 신고
    운전자 과실 안봅니다 이제부터
  • 레벨 대위 3 보도미 19.12.01 14:55 답글 신고
    법안 원안 내용을 보세요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운전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이전 법안에서 운전자 과실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 레벨 소장 이기적수동 19.12.01 15:02 신고
    @보도미 그럼 바로 스쿨존에서 보행하는 아이또는 어른이 잘못으로 사망했다해도 운전자의 책임이다라고 바로 연결되는건가요? 다른 교통법들도 괴실의 여부가 법령에 들어가 있나요?
  • 레벨 대위 3 보도미 19.12.01 15:05 답글 신고
    다른 법들을 보면 이건 절대 못피하는 사고였다고 하면 형사적으로 무죄 가능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 스쿨존 사고 법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법 원안은 과실 유뮤를 가리지 않습니다
    결과만 봅니다, 문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레벨 중령 1 쾌궐조루 19.12.01 14:52 답글 신고
    안알려줘도 된다 니보다 더 잘알고 있다
  • 레벨 소장 이기적수동 19.12.01 14:53 답글 신고
    걍 자의적으로 해석한것 같은데 자살도 해당된다고 하는것을보면 뇌가 좀... 아닌가요?
  • 레벨 병장 Carrecord 19.12.01 15:00 답글 신고
    이분이 맞는 말 하는데..할말은 많지만 참겠습니다 ㅋ
  • 레벨 소위 3 포르쉐탈래 19.12.01 16:21 답글 신고
    이게 사실이면 ㄱ ㅈ같은법이 다 있냐..,
    간만에 로그인하게 만드네 쩝
  • 레벨 대장 슈우앙 19.12.02 08:18 답글 신고
    법도 법이지만, 자가 아이를 지킬려면, 길에서 절대 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죽은 아이들 98가 뛰다가 죽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뛰면 죽을수 있다는 것을 어릴때 1,000번도 더 얘기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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