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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사나마나뿌뿌 19.12.01 15:29 답글 신고
    민식이법 차주 23키로로 달렸습니다 법적 스쿨존이 30키로구요
  • 레벨 대장 PAV 19.12.01 15:31 답글 신고
    돌발 3초이내 정차 안하면 뭐다 ? 실격
  • 레벨 중위 1 즈템므 19.12.01 15:32 답글 신고
    그러니까 서행 표시 같이 있다구요..

    돌발 상황에 즉시 정지 할수 있는 속도를 서행이라 합니다.. 면허 없으세요??

    속도 제한은 비사고시에 단속 하는 속도일뿐 사고시에는 판닫 조건에참조 정도 됩니다..
  • 레벨 원사 3 MongGom 19.12.01 15:42 답글 신고
    민식이사고는 횡단보도위에서 일어난사고이고,횡단보도는 신호기설치 유,무에따라 서행 또는 일단정지후
    진행해야한다는 규정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에도 꼭 출제되는 사항입니다
    모두가 도로교통법자체를 사소하게 생각하며, 위반을 정당화하며 살아가는 풍조때문인겁니다
    24시간,365일 운전석에앉아있는것이 아니라면 운전자또한 언제든 보행자가될수있습니다
    나하나쯤이야, 잠깐인데.....이런마인드를 고쳐야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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