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스쿨존 입니다..
당연히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최고 속도 표지판이고 그속도 이하로 운행 할 경우 교통 단속이 없다는 겁니다..
거지서 스쿨존에는 속도 제한표지만 있는게 아니죠..
서행 표지도 같이 있습니다..
면허 따신분들은 서행에 의미를 아실겁니다..
돌발 상황에 즉시 정지할수 있는 속도. 이부분이 민식법에 근간입니다..
뭐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어쩌냐고요??
서행 하세요...
민식이법...스쿨존 입니다..
당연히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최고 속도 표지판이고 그속도 이하로 운행 할 경우 교통 단속이 없다는 겁니다..
거지서 스쿨존에는 속도 제한표지만 있는게 아니죠..
서행 표지도 같이 있습니다..
면허 따신분들은 서행에 의미를 아실겁니다..
돌발 상황에 즉시 정지할수 있는 속도. 이부분이 민식법에 근간입니다..
뭐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어쩌냐고요??
서행 하세요...
돌발 상황에 즉시 정지 할수 있는 속도를 서행이라 합니다.. 면허 없으세요??
속도 제한은 비사고시에 단속 하는 속도일뿐 사고시에는 판닫 조건에참조 정도 됩니다..
진행해야한다는 규정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에도 꼭 출제되는 사항입니다
모두가 도로교통법자체를 사소하게 생각하며, 위반을 정당화하며 살아가는 풍조때문인겁니다
24시간,365일 운전석에앉아있는것이 아니라면 운전자또한 언제든 보행자가될수있습니다
나하나쯤이야, 잠깐인데.....이런마인드를 고쳐야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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