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순에 거래처에서 발주처에 직불동의서를 쓰고...
발주처에서는 건축주 명의로 지급각서를 써줬습니다...
그 금액이 1억이고... 처음에는 지급각서에 1억이란 금액을 안쓰고...
거래처에 줄 금액 전체를 저한테 주겠다고 지급각서를 만들어왔길래...
제말 안듣고 자기말만 하려는 시행사의 전무랑...
지급각서에 1억이라는 금액을 쓰는데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급각서의 약속일인 11월 말이 지났는데...
돈이 안들어왔고...
그 전무라는 사람은 한달전부터 제 전화는 일절 안받습니다...
어제 거래처 사장 만나서 얘기하는데...
지급각서 쓸때 저랑 언쟁한거 때문에 저를 꼴보기 싫어한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전무라는 사람이 현직 군인이고...
전역을 6개월 앞둔 말년이랍니다...
그사람 입장에서 한참이나 어린놈이 대등하게 말하니 꼴보기 싫었겠죠...
네... 저 싫어하는건 이해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도 돈줄사람이 약속날짜까지 못주고 있으면서...
전화도 안받고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안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 전무라는 사람... 건축주 남편의 친구이자 고등학교 동창이고...
지급각서는 건축주 명의로 썼다고... 자기책임 없으니 그러는지는 몰라도...
일부러 전화 안받는다는 말을 듣고나니... 혈압 급상승 하네요...
오늘 건축주 남편 연락처 따서 통화 한번하고... 가압류 진행해야겠습니다...
차명으로 급여지급받은
내역있으면 ㅇㅅㅈ 가능할듯
물론 받으실돈은 법적절차 밟아서 받으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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