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급여 책정기준
1. 기본급
가.. 해당년도 최저시급 X 월 출근 일수 =
2. 근무외 수당
가. 야근 수당 = 법정근로시간 외 근무한 시간 X (최저시급 x1.5)
나. 국정감사 수당 = 국정감사 참석에 따른 %
3. 상여제도
가. 상여금 = 국회의원 활동 등수에 따른 상여 제도
1) 1등 : 상여금 1200%
2) 2등 ~ 10등 : 상여금 1000%
3) 11등 ~ 20등 : 상여금 800%
4) 21등 ~ 100등 : 상여금 600%
5) 101등 ~ 200등 : 상여금 400%
6) 201등 ~ 300등 : 상여금 200%
4. 포상제도
가. 국회의원의 본분에 충실한 국회의원은 국민이 부여하는 자랑스러운 국회의원 상을 수여한다.
1) 선발 기준 : 국회사무처 근무일지, 법안발의 수, 법안 통과 수, 지역민심 여론조사 %
2) 상패 및 포상금 1억
3) 매년 2회 전반기, 후반기, 선발인원 (분기별 1명)
나. 국민 감동상
1) 국민을 위한 감동적인 정책 발의 및 선행, 모범적인 행동에 따른
2) 월별 1명
3) 상패 및 포상금 2천만원
5. 국회의원 복지 수당
가. 지역민심 경청 활동 수당 = 실비 지급
나. 차량유지비 = 실비 지급
다. 사무실 운영비 = 실비 지급
마. 보좌관 지원 = 7급 공무원 수준의 급여 지급
(모든 비용은 국회 사무처에서 지급, 소속 : 해당 정당 및 해당 국회의원 소속)
라. 사무 운영 보조요원 = 국회의원 당 3명 지원
(모든 비용은 국회 사무처에서 지급, 소속 : 국회 사무처)
6. 벌칙
가. 국가 공무원 법에서 정하는 위법 행위를 할 경우 경중에 따라 감봉, 면직에 처 할 수 있다.
나. 국가 공무원 윤리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경중에 따라 감봉, 면직에 처 할 수 있다.
km x 200원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