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기사에서 찾아 정리해 봤습니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 나왔고
판결문을 읽어보니 판결들이 이해되네요.
일관적인 진술도 진술이지만,
상대적 피해의식이 불러낸 판결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울화가 치미는 상황에서 남자분은 얼마나 더 화사 날런지...
1. 피해자(여성)의 진술이 여러차례에 걸쳐 구체적-일관적이며, 모순되는 점이 없다.
2. 피해자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곧바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이 자연스럽다.
3. 피해자가 피고인(남성)측에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측이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300만 원에 합의하자' 제안.. 피해자, 거부.
이후 피고인측 변호사 사임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44701
4.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할 이유와 동기를 찾기 어렵다.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
5.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신발을 싣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어깨만 부딪혀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추후 경찰 피의자신문에선 "폐회로텔레비전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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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 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전이 펼쳐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을 지지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잘못된거까지 감싸려고 하고 억지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맞는걸로 하려한다는거지
그러다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나마 가지고 있는 현정권의 장점들까지 같이 말이야
문재인을 지지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잘못된거까지 감싸려고 하고 억지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맞는걸로 하려한다는거지
그러다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나마 가지고 있는 현정권의 장점들까지 같이 말이야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 대해 울화가 치밀지만,
사건의 정황을 토대로 하면 빈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상대적 피해의식이 불러낸 판결이란 뜻입니다.
이제 머리회전 좀 되셨습니까?
경찰서에 피고인으로 소환되어 조사 당해보면 저렇게 된 이유 알게 될껍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때까지. 읍소,반말, 욕설, 회유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 나올때까지 같은 질문 또하고 또하고 또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나오거나 미진하면, 짜증 내면서 유도질문 합니다.
좋은게 좋은거다... 어짜피 벌금 얼마 나오고 만다.. 빨리 끝내자.. 이런식이죠...
그러면 경찰서에 소환된 사람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 원하는 답변을 하고 지장 찍게 됩니다..
차라리 법에 대하여 많이 알면 조국전 장관처럼 아예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이롭습니다.
자신의 증언과 진술에 지장 찍은것이 결국 자신의 목을 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동영상 그당시 많이 봤는데 여성분의 즉각적인 반응입니나 사람이 스치는거랑 만지는건 당하는사람은 바로 알죠
스쳤다면 저런 반응이 쉽지 않죠 보통은 잠깐 쳐다보다 항의하던지 그냥 가는데 저건 지나감과 동시에 반응이 나옵니다
남자의 손모양도 지나감과동시에 앞으로 모으죠 처음부터 모으고 지나갔다면 모를까..암튼 진실은 당사자만 알겠죠..
그런데 무슨 움겨쥐긴 움켜쥐어 손이 바깥쪽으로 꺾여서 만졌단 얘기야 뭐야
판사새끼들은 움겨쥐었다는 이유로 저 형량을 때린건데 누가봐도 절대 움켜쥔건 아님 손등으로 쓸었을 수는 있다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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