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112191621438?f=m
최근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이 창당 1호 법안으로 군필자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최대 1%까지 부여하는 내용의 '군 복무 가점법'(제대군인법·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여성단체들이 "고용상 차별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제기하자 하 책임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 누구보다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 사람은 군 복무 청년들"이라며 "여성 희망 복무제는 여성의 현역병 입대를 금지하는 여성 차별을 철폐하는 법이다. 이로써 군 가산점 1%는 남녀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다면 남녀차별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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