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예비신부가 역주행차에 사고가났습니다.
양쪽 차 폐차하고 여자친구는 허리뼈 골절 전치 12주가 나왔습니다.상대방 가해자 80대 어르신은 돌아가실거 같습니다.상대방 어르신이 책임보험 밖에없는데 무보험손해배상?그걸 한다해도 합의금을 못받지 않습니까?이럴땐 어떡해야 할까요...?
제 예비신부가 역주행차에 사고가났습니다.
양쪽 차 폐차하고 여자친구는 허리뼈 골절 전치 12주가 나왔습니다.상대방 가해자 80대 어르신은 돌아가실거 같습니다.상대방 어르신이 책임보험 밖에없는데 무보험손해배상?그걸 한다해도 합의금을 못받지 않습니까?이럴땐 어떡해야 할까요...?
그럴수록 더 보험을 들었어야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