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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네요 네이버도 잘 안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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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도 나오고
구속영장은 구속을 위해 발부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영장 신청은 검찰이, 발부는 법원이)
영장신청(검찰)--->영장발부(법원)--->구속(검찰)--->기소(검찰)--->공판(법원에서 판사 주재하에 검찰과 피고의 대리인,보통 변호사와의 공방)--->판결(법원의 판사)
그런데 정황과 증거상 죄가 있음이 거의 확실한 경우 검찰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경우 인신을 구속하여 놓고 ㅈ재판을 하자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있어야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구치소에 수감하여 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는 것으로 경찰 단계에서는 검사에게 신청을 하면 검사가 검토를 하여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것으로, 법원은 그 여부를 영
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판사를 수임판사라고 하지요.
그리고 구속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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