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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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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별보기 20.01.17 16:24 답글 신고
    구속기소를 하기 위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받는거잖아요. 아닌가?
  • 레벨 원수 세상여행 20.01.17 16:24 답글 신고
    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의 차이가 아니고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3 땀난목에복숭아비벼 20.01.17 16:31 답글 신고
    으르신 소학교 댕길때 선생한테 마이 뚜드리 맞았지요? 마이 맞게 생깃네요
  • 레벨 중장 본태시 20.01.17 16:26 답글 신고
    여전히 어려운부분이군요

    구멍도 나오고
  • 레벨 대위 2 피카츄이브이 20.01.17 16:27 답글 신고
    기소는 검사가 범죄자를 법원에 소송거는거.. 구속 불구속은 그와 별개. 잡아넣고 기소하느냐 밖에 풀어놓고 기소하느냐 차이. 잡아넣고 수사하려고 구속영장을 청구.
  • 레벨 병장 먹고또먹고마구먹고 20.01.17 16:30 답글 신고
    구속기소는 구속과 함께 검찰이 기소를 한다는 의미이고
    구속영장은 구속을 위해 발부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영장 신청은 검찰이, 발부는 법원이)
    영장신청(검찰)--->영장발부(법원)--->구속(검찰)--->기소(검찰)--->공판(법원에서 판사 주재하에 검찰과 피고의 대리인,보통 변호사와의 공방)--->판결(법원의 판사)
  • 레벨 하사 3 눈팅만하면눈탱이맞나 20.01.17 16:31 답글 신고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죄의 유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황과 증거상 죄가 있음이 거의 확실한 경우 검찰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경우 인신을 구속하여 놓고 ㅈ재판을 하자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있어야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구치소에 수감하여 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3 임이사용중입니당 20.01.17 16:39 답글 신고
    구속영장 청구 -> 영장실질심사 -> 영장발부 -> 영장 발부에 이의가 있으면 구속적부심 -> 구속기소 ->재판 -> 판결 -> 유무죄에 따라 석방 또는 감옥행.
  • 레벨 이등병 리얼멕코이 20.01.17 16:35 답글 신고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과 검찰에서 법원에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겠다

    는 것으로 경찰 단계에서는 검사에게 신청을 하면 검사가 검토를 하여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것으로, 법원은 그 여부를 영

    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판사를 수임판사라고 하지요.


    그리고 구속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 레벨 이등병 리얼멕코이 20.01.17 16:37 답글 신고
    소를 제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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