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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470427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목적
3가지가 성립하면 범죄로 인정됩니다
유게에서 본인에게 인격모독 부모욕등을
하신분들은 아래의 3가지를 충족하게 되네요
공연성 - 다수가 열림하는 공개 게시판
특정성 - 삼자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모욕함을 인지할수 있음
비방목적 - 판례상 벌레. 듣보잡, 틀딱등 비유어도 비방목적 성립됩니다
범좌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아직 정식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계속 자극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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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이 왜 저런 반응을 하셨는지 처음부터 보여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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