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안동시에 따르면 A(여·70) 씨는 지난달 28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한 뒤 격리통지서를 받았으나 당일부터 지난 1일까지 아들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음료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1일 오후 1시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B(34) 씨는 지난달 27일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를 무시하고 하루 뒤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문을 열고 영업했다. B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안동시는 A·B 씨가 신천지교회 안동시지회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A·B 씨가 자가격리 명령을 무시한 채 영업을 하거나 음식을 파는 동안 수십 명의 시민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는 A 씨와 밀접접촉한 13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코로나19 검사에 나섰다. 일단 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시는 B 씨와 밀접접촉자 4명을 자가격리했다. 안동시 공무원 4명은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안동시는 A·B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으면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말좀 들어 쳐 먹으라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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