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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슈욱슈욱푸웅 20.03.13 16:09 답글 신고
    소제기
  • 레벨 소장 베충이먹이댓글금지 20.03.13 16:09 답글 신고
    변호사랑 이야기 해보세요(솔직히 답이 없는 상황이네요)
  • 레벨 원사 1 헬리코박터져 20.03.13 16:12 답글 신고
    모두 주간에만 등기배달이 이루어졌군요
    그럼 이젠 야간 등기배달이 진행될거에요
  • 레벨 원사 1 헬리코박터져 20.03.13 16:12 답글 신고
    음...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이후는 잘 모르겠네요 ㅡㅡ
  • 레벨 일병 바보버스 20.03.13 16:16 답글 신고
    송달이 끝까지 안되면 소제기 신청후 공시송달 해야 할꺼 같네요
  • 레벨 중장 막무비머 20.03.13 16:18 답글 신고
    댓글 기다리면서 검색 열심히 해봤는데...

    일단 채무자가 인감증명서를 줬기 때문에 주소는 확실합니다...

    등기부 등본상에도 배우자 명의 집인거 확인했구요...

    그래서 주소 보정명령은 없을 꺼구요...

    헬리코박터져님 말씀데로 아마도 야간등기, 휴일등기 등으로 진행이 될꺼 같네요...

    그래도 폐문부재가 된다면...

    공시송달로 넘어간답니다...

    공시송달이라 함은... 게시판이나 신문등에 게시하여 2주가 지나면 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거랍니다...

    저는 확정판결만 받으면...

    바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라...

    그냥 시간과의 싸움이네요...
  • 레벨 일병 바보버스 20.03.13 16:22 답글 신고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안됩니다.

    지급명령 사건번호로 소제기 신청하셔야 됩니다.
  • 레벨 중장 막무비머 20.03.13 16:24 신고
    @바보버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소제기 신청하면 됩니까??
  • 레벨 원수 검둥개 20.03.13 16:18 답글 신고
    어우 돈안갚는 쓰레기같은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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