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유머게시판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559399
지급명령 때렸고...
오늘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가서 진행내용을 보니...
9일에 송달 보냈다고만 뜨고...
더이상 뜨지 않아서 등기번호로 검색하니...
이렇게 뜹니다...
일부러 안받는거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그럼 이젠 야간 등기배달이 진행될거에요
일단 채무자가 인감증명서를 줬기 때문에 주소는 확실합니다...
등기부 등본상에도 배우자 명의 집인거 확인했구요...
그래서 주소 보정명령은 없을 꺼구요...
헬리코박터져님 말씀데로 아마도 야간등기, 휴일등기 등으로 진행이 될꺼 같네요...
그래도 폐문부재가 된다면...
공시송달로 넘어간답니다...
공시송달이라 함은... 게시판이나 신문등에 게시하여 2주가 지나면 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거랍니다...
저는 확정판결만 받으면...
바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라...
그냥 시간과의 싸움이네요...
지급명령 사건번호로 소제기 신청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소제기 신청하면 됩니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