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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열정의종결자 20.03.19 17:12 답글 신고
    뭔지 모르겠지만 힘내십쇼
    잘 해결되시길
  • 레벨 중장 막무비머 20.03.19 17:18 답글 신고
    자기가 주겠다 쓴 금액을... 이제와서 인정 못하겠다는거죠...
  • 레벨 대장 도널드닭 20.03.19 17:12 답글 신고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은것을 미리 사전에 금액을 확정해서 각서를 써둔건가요?

    향후 소송가면 정확한 공사비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하고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보이지만 일단 지급을 거절할만한 사유는 없어보이므로 일부승소할꺼 같네요.

    차라리 3자 각서 작성할때 공증까지 받아뒀다면 저 기재금액은 확정을 시킬수 있었을겁니다.
  • 레벨 중장 막무비머 20.03.19 17:17 답글 신고
    공증이요... 제가 공증 뜰라고 했죠...

    건축주 대행자 새끼가 직업군인 말년 휴가중이였는데...

    제가 말도 못하게 말 끊어버리고...

    저 금액 받는 과정에서 제가 열좀 냈다고 싸가지 없는 놈이라 하고...

    공증 서자고 했더니... 바로 줄껀데 뭔 공증이냐... 하면서 지말만 하는데...

    저렇게 각서 받은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였네요...
  • 레벨 대장 호박고구마0614 20.03.19 17:18 답글 신고
    요새 핫한 매출금 잔액 확인서가 생각나네요...

    외상으로 발생한 금원과

    이를 어찌 그리고 언제 갚겠다는 방법을 명시하여

    날인하고 보관하곤 했는데

    건축업계에서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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