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줄돈을... 건축주한테 직불동의서 쓰고...
건축주는 저한테 직불 이행서를 써줬습니다...
건축주 대행자와 거래처사장, 저까지 3명이 같이 서류 작성을 하였고,
직불이행서에 미지급된 공사비 전액, 수기로 금액 100,478,000 원을 썼습니다...
수기로 금액을 적은건 거래처 사장은 추가공사비까지 1억이다 말을 하였으나...
확인한 결과... 추가공사비는 인정도 못받은 상황이고...
전체 금액이 5천만원밖에 안되서... 우겨서 금액 확정을 받은거고...
건축주 대행자는 저한테 적어놓은 금액을 다 주고...
차액은 거래처 사장과 협의하기로 구두상 말하였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하는 얘기가... 추가공사비 전부 인정 못하니까...
각서에 쓴 금액 다 못주겠다고 우기네요...
그럴꺼면 각서에 금액 쓰고 도장은 왜 찍습니까??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니... 저한테 유리한건 맞지만...
준공후 각서 작성한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해결되시길
향후 소송가면 정확한 공사비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하고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보이지만 일단 지급을 거절할만한 사유는 없어보이므로 일부승소할꺼 같네요.
차라리 3자 각서 작성할때 공증까지 받아뒀다면 저 기재금액은 확정을 시킬수 있었을겁니다.
건축주 대행자 새끼가 직업군인 말년 휴가중이였는데...
제가 말도 못하게 말 끊어버리고...
저 금액 받는 과정에서 제가 열좀 냈다고 싸가지 없는 놈이라 하고...
공증 서자고 했더니... 바로 줄껀데 뭔 공증이냐... 하면서 지말만 하는데...
저렇게 각서 받은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였네요...
외상으로 발생한 금원과
이를 어찌 그리고 언제 갚겠다는 방법을 명시하여
날인하고 보관하곤 했는데
건축업계에서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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