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 지급명령 때린 사건이 있습니다...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이... 대출끼고 마누라 앞으로 땅을 사서 오피스텔을 짓습니다...
자금이 딸리니 공사비를 자기 회사 어음으로 발행해줬고...
그 공사업체로부터 제가 어음 53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다 됬고...
기간 연장해 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공사업체에 줄 공사비 일체를 저한테 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어음 연장해주면서... 합의가 안끝난 추가공사 부분까지 금액 합산해서
저한테 각서를 써줬습니다...
당시에 전무라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각서 작성하면서...
공사업체 사장한테... 추가공사비 100% 인정해서 각서 작성하는데...
나중에 나랑 공사비는 다시 정산해서...
내가 더 준거면 너가 물어내라 하면서 깔끔하게 각서 써줬는데...
돈 주기로 한건 지난해 10~11월경...
이제 300정도 받았네요... 1억중에...
근데 이제와서 건축주 남편새끼가 하는말이...
공사업체와 정산을 해서 금액을 깍겠다는겁니다...
분명 전무라는 새끼는 나한테 각서상 금액 다 주고 정산은 공사업체랑 해서 마무리 하겠다 해놓구요...
결국엔 그말 때문에 지급명령 때렸고...
이의제기하면 재판 갑니다...
급할땐 저한테 유리하게 말하다가... 급한불 끄고나니... 말도 안되는 소릴 하고 자빠졌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