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1)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행정명령 발령(3.21일)
보건복지부장관:
종교시설,무도학원,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콜라텍,클럽,유흥주점 (3월24일오전9시25분)
(전라북도청3) 행정명령대상 모든시설
전라북도에서 70만원 긴급지원,
해당영업주께서는 시군에 3월25일까지 신청바람(3월24일오전9시26분)
어이가없지 않습니까??
업종을 보아하니 교회가 땋!!!!!!!
헌금 못걷으니 대상에포함????
교회가 해당업주에 포함??
교회도 영업장 이라네요
교회도 그렇지만 콜라텍,클럽,유흥주점!!!!!!
니미럴 나라꼬라지 잘 돌아간다
나는 세금 열나게내는 자영업잔데
1원도 혜택없는 업종!!
전년대비 매출 반토막났는데 ㅋㅋㅋㅋ
다른 업종은 그래도 이해합니다만 교회가 세금내나요??
세금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혜택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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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반대입니다.
지원 받을시 다음부터 세금 낸다 서약서 받던지
뭐 워낙 말들을 듣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보니 시행하는 것일테지만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조용히 지나가지는 않을것 같네요.
세금을 내지 않는 종교단체를 지원하는건
일반 시만인 저로서도 전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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