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는데
사기당한 돈이 개인돈이아니라 공금이랍니다 ^^
개인돈을 보이스피싱 당햇다면 의심의 여지도 없이 피해자 맞지요
그런데 증발한 돈이 공금이라면
공금 즉 국가 ,단체 혹은 집단의 기금인데
그돈을 보이스피싱 당했다면 좀 곤란하죠
보이스피싱당한 분이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일 확률이 확 높아지겠죠 ?
이상한 일이 자주 발생하는군요
수사기관은 사기범을 추적하기위해서 먼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부터 수사하는게 맞겠죠 ? ^^
금액도 크고
수법도 참 ..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군요
단순하신 분들이야 그런가 보다 ~ 하며 넘어가지만 세상에 어디 단순한 분들만 있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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